이는 고려시대에 성행하였던 좌주문생례(座主門生禮)의 유풍이라 하겠다.
고려시대에는 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거(知貢擧)를 학사(學士)라고 별칭하였으며, 지공거에 대하여 급제자는 은문(恩門) 또는 좌주라 하여 문생으로서의 예를 지켰다.
그런데, 문생과 좌주의 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학사에게 부모와 좌주가 있으면 방방(放榜)하자마자 반드시 공복(公服)을 갖추고 가서 뵈었는데, 문생들도 뒤따라가서 학사는 앞에서 절하고 문생은 그 뒤에서 절하였다.
여러 빈객들은 비록 존장(尊長)이라 하더라도 모두 당(堂) 아래의 뜰에 섰다가 예를 마치면 예를 차려 사양하면서 올라가 하례(賀禮)를 하면 학사가 그의 집으로 맞이하여 잔을 올려 축수(祝壽)하였다.
그런데 은문연의 하례가 확대되어 많은 폐단을 일으키자 1549년(명종 4)에는 사헌부에서 폐지할 것을 장계하여 폐지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