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년 평안북도 태천에서 출생했다. 1906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태극학교에 입학하고 태극학회 회원으로 가입했다. 1908년 전북 전주군 주사에 임명, 근무했다. 일제강점 직후 전라북도 관방 서기를 시작으로 도서기, 부안군 · 고창군 · 정읍군 · 무주군 서기, 전라북도 내무부 도속, 진안군수, 임실군수, 김제군수, 펑안남도 내무부 산업과 · 상품진열소 · 기업강습소의 이사관, 경기도와 평안남도 산업과 이사관, 개성부윤, 문관보통분한위원회(文官普通分限委員會) 황해도 예비위원 · 함경북도 위원, 문예보통징계위원회 황해도 · 함경북도 위원, 황해도 · 함경북도 참여관, 보통시험 황해도 위원, 황해도 산업부 사무관, 함경북도 내무부 사무관 등을 역임하면서 식민지배정책에 협력했다.
1922년 4월과 5월 군수로 구성된 ‘내지시찰’에 참가했으며, 황해도에 재직 시에는 황해도 미곡통제조합연합회 회장 · 황해도 농회 회장 · 황해도 방공위원회 위원을, 함경북도 재직 시에는 함경북도 방공위원회 위원 · 조선금융조합연합회 함경북도지부 감리관을 겸직했다. 1939년 친일단체 조선유도연합회 이사, 1940년 재단법인 함경북도과학교육재단 이사로 활동했다. 1942년 조선마사회 평의원, 1944년과 45년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친일활동을 했다. 일본정부로터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1928년 쇼와[昭和]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 1935년 10월 시정 25주년 기념표창을 받았다. 해방 후, 1949년 8월 반민특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기방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138∼161)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