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의 근시직(近侍職)이다. ‘애내종인(哀內從人)’으로 읽는 견해도 있다. 568년(진흥왕 29)에 건립된 황초령·마운령의 신라진흥왕순수비에 의하면 진흥왕을 시종(侍從)하였던 직책으로서, 탁부(喙部)와 사탁부(沙喙部) 출신 대사(大舍) 관등의 신료 가운데 보인다.
그런데 고대 일본 왕의 처소를 ‘내리(內裏)’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내(裏內)’ 역시 대궐내 왕의 사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건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내’의 종인은 곧 신라국왕의 처소에 근무하는 근시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성격의 관직으로는 사인(舍人)을 들 수 있다. 이 사인은 대사(大舍)·소사(小舍) 등 하급관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임되기도 하였으나, 왕의 측근신료였던 만큼 요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