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보 ()

법제·행정
인물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내무부장, 조선총독부 사무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칭
이칭
취석(翠石), 리노이에 겐포[李家源甫]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89년(고종 26) 2월 27일
사망 연도
1968년 7월 13일
출생지
함경도 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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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내무부장, 조선총독부 사무관 등을 역임한 관료. 친일반민족행위자.
개설

호는 취석(翠石), 창씨명은 리노이에 겐포(李家源甫)이다. 출신지는 함경도 덕원(德源)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908년 원산원흥일어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함경남도 영흥경찰서 통역으로 경찰직에 입문하였다. 1909년 영흥경찰서 도번역관 보로 임명되었고, 1910년 통감부경찰서 통역생으로 발령을 받아 경상남도 창녕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12년 경부로 승진한 뒤 진주경찰서 · 평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이 해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14년 함경남도 홍원경찰서로 발령을 받았고, 1915년 11월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6년 원산경찰서, 1918년 영흥경찰서와 경기도 수원경찰서, 1919년 종로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 1920년 경시로 승진하여 평안남도 경찰부 보안과장으로 부임하였고, 1921년 조선어장려시험 임시위원을 맡았다. 1925년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장으로 임명되었고, 순사교습소 교관을 겸임하였다. 1928년 1월 훈6등 서보장, 11월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30년 경기도 진위군수로 임명되면서 경찰관료에서 행정관료로 전환하였고, 1932년 경성부 서무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해 10월 조선쇼와5년국세조사기념장, 1933년 1월 훈5등 서보장, 1934년 4월 ‘만주사변’에 기여한 공로로 하사금을 받았다. 1935년 평안북도 참여관이 되었고, 10월 시정25주년기념표창과 은배 1조를 받았다. 1937년부터 전라남도 참여관으로 산업부장에 임명되었고, 전라남도 미곡통제조합연합회와 전라남도농회 회장,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예비위원,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전라남도지부 감리관 등을 역임하였다. 1938년 전라남도 내무부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도의 방공위원회 · 물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39년 조선총독부 사무관에 임명되었고, 조선총독부의 전시통제기구로 조직된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 조선중앙정보위원회 · 박물관건설위원회 · 자원위원회 · 저축장려위원회 · 금강산탐승시설조사위원회 · 조선미술심사위원회의 간사, 농촌진흥위원회 ·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 고적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명륜전문학원 학감 사무취급, 조선총독부 중견청년수련소, 조선총독부 내무국의 지방관리양성소 및 학무국의 교학연수소의 강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 조선간이생명보험심사회 위원, 그리고 유림의 전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유림단체를 통합한 조선유도연합회 이사와 전라북도유도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이 해 2월 훈4등 서보장을 받았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1937년부터 1940년까지 군수물자 공출 및 조달, 헌금과 위문품 모집, 제주도 비행장 경계와 원조, 군대와 군인 · 유족 후원, 국방사상 보급 선전, 시국강연회 개최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였다. 1940년 전라북도지사로 승진을 하였고, 국민총력전라북도연맹 회장을 맡았다. 일본에서 열린 ‘기원2600년축전 기념식전 및 봉축회’에 초대되어 기원2600년축전기념장을 받았다. 1941년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위원회 임시위원, 조선교육연구회 간사 ·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43년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해방될 때까지 역임하였고, 국민총력경성부연맹 이사로 활동하였다. 1944년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1945년 2월 필승체제 확립과 내선일체 촉진을 목표로 조직된 대화동맹의 심의원, 6월 경성부민관에서 대화동맹의 자매당으로 결성된 대의당의 위원 등 조선총독부 주요 외곽단체의 간부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 또한 1941년 『경성일보』 · 『매일신보』 · 『내선일체』 · 『녹기』 · 『삼천리』 등 각종 신문과 잡지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그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하는 다수의 글을 남겼다.

1949년 1월 반민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었다가, 7월 징역 7년을 구형받았으나, 8월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참고문헌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3(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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