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은 별감에 그쳤다. 1533년(중종 28) 5월에 동궁빈청(東宮賓廳)에 가작인두(假作人頭: 사람의 머리를 인형으로 만듦.)를 걸어 세자(世子: 뒤의 인종)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수견(守堅)·강손(姜孫)·효덕(孝德)과 함께 이 사건의 범인으로 능지처참되어 3일간 효수(梟首)되었다.
당시 경빈 박씨(敬嬪朴氏)가 배후조종자로 혐의를 받아 복성군(福城君)과 함께 사사(賜死)되었으나, 진범은 1541년에 김안로(金安老)의 아들 김희(金禧)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