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산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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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사건
1811년(순조 11) 황해도 곡산지역의 농민들이 일으킨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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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11년(순조 11) 황해도 곡산지역의 농민들이 일으킨 항쟁.
내용

이 시기는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발생하기 불과 10개월 전으로, 삼정 문란과 잦은 재해로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하고 민심이 흉흉한 때였다. 즉, 19세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민란의 형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나, 우발적인 폭동 사건이 자주 일어나던 시기였다.

곡산민란은 이와 같은 폭동 사건의 효시적인 형태였다. 1811년 2월 곡산부사 박종신(朴宗臣)이 서북변 감색(監色 : 감관과 색리의 합칭)과 백성들이 창고의 곡식을 몰래 평안도로 유출시켜 팔아먹었다고 하여 이들을 투옥하자, 평소 부사의 탐욕에 대해 불만이 많던 곡산 부민들이 이를 계기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부민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 관아로 몰려가 관아의 권속들을 타도하고, 부사의 인신을 탈취, 이웃 읍에 보냈다. 또, 부사를 빈 가마니에 담아 고을에서 30리 밖으로 쫓아내고, 관원 부녀자들을 몰아내었으며, 감옥에 있는 감색과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이 사건이 중앙에 보고되자, 당시 국왕은 일찍이 이와 같은 백성의 패악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고, 죄를 엄히 다스려 풍속을 바로잡을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안핵사(按覈使)로서 우부승지 이면승(李勉昇)을 파견하였다.

안핵사의 보고에 따르면, 심낙화(沈洛化)라는 자가 주모자로서 한극일(韓極一)의 사주에 따라 백성을 모으고, 변을 일으키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했다고 한다.

그 밖에 거괴(巨魁) 4인, 동악자(同惡者) 최성덕(崔聖德) 등 6인, 수범자(手犯者) 이동백(李東白) 등 8인, 조세자(助勢者) 김영철(金永喆) 등 4인, 또한 관속으로 사정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자 십 수 인 등 모두 41인이 관련되었다고 한다. 비변사에서는 이들을 모두 부대시(不待時) 죄인으로 곧 처형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 읍에서 40인 이상이 처형되면 읍이 존폐의 위기에 처한다는 안핵사의 진정에 따라, 4인이 감면되고 37인만이 효시되었다. 그리고 전 부사인 박종신은 울산으로 유배되고, 좌포도대장 오의상(吳毅常)이 신임부사로 임명되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동 사건은 그 뒤 산발적이지만, 거의 해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록 민란에 비해 규모가 작고 과격성도 덜했지만, 지배층에 대한 본격적인 항거의 시작이었다. 평안도 농민 항쟁의 선구적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순조실록』
『한국사』 15(국사편찬위원회, 1981)
「1811년 황해도 곡산지방의 농민항쟁」(한상권, 『역사와 현실』 5,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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