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개항기 경리국장, 군부협판, 군부대신서리 등을 역임한 관료.
생애 및 활동사항
이 공적으로 박영효(朴泳孝)가 추천하여 군부감독·경리국장·군부협판이 되고, 군부대신서리를 지냈다. 박영효가 역적혐의로 일본에 망명한 뒤 이 직위에서 물러났다. 민비시해를 결정한 일본서기관 스기무라[杉村濬]가 대원군파인 이주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알렸다. 을미사변 당일 궁내부와 군부의 고문관이던 오카모토[岡本柳之助]와 함께 대원군을 옹위하며 입궐하였다.
민비시해 범인으로 붙잡혔고, 그 해 11월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으로 위협을 느낀 김홍집(金弘集)·유길준(兪吉濬) 등 친일파 고위관리들에 의하여 서둘러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주회를 사형시킨 것은 그 범죄보다 그들의 죄상이 밝혀질까 두려워 입을 막기 위한 계책이었다고 한다. 혹은 민비시해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매천야록(梅泉野錄)』
- 『일본외교사료(日本外交史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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