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공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54년 강릉부사 · 도승지를 거쳐 공조판서에 이르기까지 벼슬에 나간 지 10년이 못 되어 정경(正卿)의 자리에 올랐는데, 관작은 모두 왕의 특교(特敎)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그의 승진이 관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처사라 하여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이 후 공조 · 형조 · 병조판서와 한성부판윤을 역임하는 동안 파직과 등용이 반복되었다. 그가 죽자 영조는 몹시 애석히 여기고, 그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입후(立後)하게 하였으며 상례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내려주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학서집(鶴棲集)』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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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문과 급제 : 『국조문과방목』 卷之十五(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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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관련 내용 : 『영조실록』 115권, 1770년(영조 46) 8월 16일. "전 판서 이지억의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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