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

언양현 호적대장
언양현 호적대장
사회구조
개념
인간집단의 계수(計數)로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문화적으로 구획된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인구는 인간 집단의 계수(計數)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구획된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이나 이민족도 포함된다. 인구총수 추이만 보면 삼한시대 482만 명, 통일신라시대 675만 명, 고려 초기 780만 명, 조선 초기 991만 명, 일제강점기 초기 1,293만 명을 거쳐, 현재는 남한만 5천만 명이 넘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인구 구성, 인구 분포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초저출산 문제, 인구의 수도권 집중,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등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정의
인간집단의 계수(計數)로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문화적으로 구획된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개설

인구는 국민 · 인종 · 민족 등과는 다르며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주민 전부를 포괄하는 말로서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이나 이민족도 포함된다. 반대로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해도 그 지역에 있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인구는 일차적으로 생물적 존재로서 성별 · 연령별 등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구성을 달리하고, 또 사회적 존재로서 제도 · 사상 · 관습 등을 지닌다. 또한 그 생존을 위한 경제과정에서는 ‘노동력’이라는 요인이 되는 경제적 존재이다.

이러한 인구는 각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그 구성 · 제도 · 형태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인구의 증감이나 이동 또는 인구구조 등에 의해서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증감은 출생과 사망의 차에 의한 자연증감과 전입과 전출의 차에 의한 사회증감과의 합에 의해서 나타난다.

인구이동은 경제적 · 문화적 · 지리적 ·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인구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전출과 전입을 포함하는 국내 인구이동과 이민을 포함하는 국제인구이동으로 구별된다.

또한 이동자의 이동형태에 의하여 단신이동 · 가족이동 · 집단이동으로 구분되고, 이동지역에 따라 지역사회내의 이동, 도시 농촌간 이동, 도시간 이동으로 나뉜다. 이동시간에 따라 정기이동 · 계절이동으로, 이동목적에 따라 직업이동 · 연고이동 · 취학이동 등으로 구분되나, 근대사회에서는 직업이동에 따른 단신 혹은 가족단위의 반영구적인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인구도시화(人口都市化)는 국내인구이동의 주요 흐름을 이농향도형(離農向都型) 인구의 주거이동에서 시간이동(時間移動)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대도시에서의 비주거이동인 출퇴근이동(commuting)이 주요한 인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구구성은 어느 지역의 인구상태를 특정 시점에서 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각종 구성요소의 편성에 의하여 표현된다. 인구의 구성요소로는 ① 성별 · 연령별 · 인종별 등 자연적인 요인, ② 산업별 · 직업별 · 노동력별 등 경제적인 요인, ③ 거주지별 · 결혼상태 · 학력별 등 사회적인 요인, ④ 국적별 · 언어별 · 종교별 등 문화적인 요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구구성이나 분포는 특정 시점의 인구상태를 파악하는 인구정태조사에 의하여 밝혀지며, 이 정태통계(靜態統計)는 인구의 출생 · 사망 · 혼인 · 이동 등 일정기간내의 동태사상(動態事象)을 나타내는 동태통계(動態統計)와 함께 인구통계의 주축을 이룬다.

인구 조사

인구는 본질적으로 집단현상이며 끊임없이 그 양과 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현상에 대한 고찰에는 일정한 시간과 지역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록 또는 인구에 관한 통계자료 없이는 연구 ·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기록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전국토에 걸치는 총 인구통계는 조선시대인 1395년( 태조 4) 이후의 것이 있으므로 이때부터 기산(起算)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이전의 시대에 관해서는 호구조사나 호적제도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각 시대의 사정을 엿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구연구를 위한 이러한 자료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적어지고 불완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고, 특히 인구연구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시기와 지역설정이 불명확하여 인구연구의 일차적 과제인 인구의 양적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의 추정조차도 매우 막연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조선시대 이전에는 국토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전국토에 걸친 호구나 인구의 총수를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인구의 양적 측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력 · 병력 인구의 파악 및 조세수취 등 국가적 필요에서 먼 옛날부터 시도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호적에 관한 조사와 편제는 여러 기록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측정은 대체로 가구(家口) 또는 호(戶)를 관찰단위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나 집계 기준은 시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인구의 계량적 측정에도 기술상 많은 누락이 있을 것이므로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대의 인구에 관해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 · 『삼국사기(三國史記)』와 같은, 현존하는 사료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이 시기의 인구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는 볼 수 없다.

한편 일본 쇼소원[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현 청주 부근에 있었던 신라시대의 4개 촌락에 관한 촌적부(村籍簿)는 비록 한정된 지역에 대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 이미 촌락단위의 행정통계제도가 존재하였음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다.

특히 이 촌적부에는 ① 촌명(村名) 및 촌역(村域), ② 호수, ③ 인구수, ④ 우마수(牛馬數), ⑤ 토지, ⑥ 상(桑) · 백(柏) · 추(楸), ⑦ 호구의 증감, ⑧ 우마의 증감 등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 기록에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인구통계학적 개념과 유사한 항목들, 즉 ① 성별 · 연령별 인구수, ② 호당 평균가구원수, ③ 지난 3년간의 출생 · 사망 및 이동 건수, ④ 이를 통한 각 촌락의 호구증감추세 등을 내포하고 있어 이 시대의 인구동태를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도 인구 및 가구에 관한 행정통계가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존하는 자료는 거의 없으며, 다만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중국의 『이십오사(二十五史)』에 들어 있는 고려전(高麗傳) 등의 사료가 있으나 인구에 관한 정보는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구라는 말이 『고려사』 권16 인종 8년(1130) 12월조에 “보주에 들어보낸 인구(保州投入人口)”라 하여 최초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구에 관한 정보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전시대에 비하여 훨씬 많으며, 비교적 많은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3년마다 호구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각 군현별로 호적대장(戶籍大帳)이 작성되었다.

호구조사는 매 3년인 식년(式年: 子 · 卯 · 午 · 酉年)에 이정(里正) · 풍헌(風憲) · 약정(約正) 등의 면임(面任)과 호방(戶房) · 호적색리(戶籍色吏) 등의 색리의 주관 아래 각 가호(家戶)로부터 가내거주인구와 소유노비에 관한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신고받아 먼저 이를 수령이 확인하였다.

호구단자의 기록은 대체로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에 규정된 호구식(戶口式)에 준하였으며, 기록항목으로는 ① 가구의 소재지, ② 호주의 신분(직역 · 성명 · 연령 · 본관), ③ 사조(四祖)의 신분 및 성명, ④ 호주의 처의 신분(성명 · 연령 · 본관), ⑤ 처의 사조의 신분 및 성명, ⑥ 동거인의 호주와의 관계(신분 · 성명 · 연령), ⑦ 소유노비 및 고공(雇工: 머슴)의 신분(성명 · 연령 · 부모) 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인구조사의 기본전제가 되는 조사시일 · 현재인구 또는 상주인구와 같은 집계방식에 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수집된 관내주민의 호구기록은 가좌순(家座順)에 따라 5가구마다 1개 통(統)으로 조직한 오가작통(五家作統)에 따라 호적대장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호적대장은 2부를 더 정사(整寫)하여 1부는 감영에, 1부는 호조에 각각 상송(上送)되었다.

이러한 호구기록들은 역대의 왕조실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1454년( 단종 2) 3월에 작성된 『세종실록』 지리지를 들 수 있다.

호적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앞서의 항목들은 현대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특정시점 · 특정지역의 인구집단에 관한 인구학적 기본내용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된다. 특히 3년마다 수집된 자료의 시계열적 분석은 이 시대의 인구동태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편 1896년에는 새로이 「호구조사규칙」 및 「호구조사세칙」을 제정하여 호적의 내용을 매년 수정하게 하였으며, 거주지를 원적(原籍)이라 하고 각 호에 호패(戶牌)를 붙이게 하는 동시에 거주사실을 통주(統主) 및 이장(里長) · 동장(洞長)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조선시대의 호구통계는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집계가 불완전하고 신고누락이 많아 당시 인구통계의 정확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특히, 당시에 신고누락이 많았던 주된 이유로는 장정들의 병역기피 및 조세 · 부역의 회피, 그리고 행정관리의 비리 등을 들 수 있다.

인구 통계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인구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의 일이다. 그 내용은 단순한 호구수의 파악뿐 아니라 여러 인구학적 ·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착함으로써 다각적인 통계자료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의 한국강점과 더불어 1910년에서 1943년까지 연도별 연말현주호구조사(年末現住戶口調査)를 실시하였으며, 1925년부터는 5년마다 1944년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국세조사(國勢調査)를 실시하였다.

연도별 현주호구조사는 경찰의 호구조사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이며, 국세조사는 현재인구주의(現在人口主義)의 입장에서 10월 1일 현재로 실시되었다.

국세조사의 조사항목으로는 ① 성명, ② 세대주와의 관계, ③ 성(性), ④ 연령, ⑤ 국적 및 민적(民籍), ⑥ 출생지, ⑦ 배우관계, ⑧ 읽고 쓰기의 정도(교육수준), ⑨ 직업, ⑩ 산업, 종사상의 지위, 상주지 등이 포함되었다.

1944년의 국세조사는 전시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조사법」에 따라 노동력조사를 주안점으로 하여 5월 1일 현재로 실시되었다.

한편 일제강점기부터 인구동태통계가 별도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는데, 1911년에서 1937년까지는 호적신고에 의한 출생 · 사망 · 혼인 등의 발생건수를 집계, 발표하였으나 그 내용은 불완전하였다.

인구동태통계에 대한 본격적인 통계작성은 1937년 10월 「조선인구동태조사규칙」이 발표된 뒤부터이며, 이 법령에 따라 부윤 · 읍면장이 작성한 인구동태조사표가 집계되어 ‘조선인구동태통계(朝鮮人口動態統計)’라는 이름으로 1937년부터 1942년까지 매년 발표되었으며 자료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광복 후의 인구통계는 국토가 분단되어 남한에만 국한되어 통계자료가 집계되었으며, 특히 광복 후 1950년대까지는 정치적 · 사회적 혼란 및 6 · 25전쟁,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의식수준과 관련하여 신빙성 있는 통계생산에 많은 난점이 있었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인구정태통계로서의 최초의 인구조사는 내무부 소관하에 1949년 5월 1일 현재로 실시된 제1회 총인구조사인데, 이 조사자료는 6 · 25전쟁으로 인하여 속보자료 이외에는 모두 소실되었다. 6 · 25전쟁 이후 1955년 9월 1일 현재로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1960년에는 세계센서스의 해를 맞이하여 ‘1960년 인구 · 주택국세조사’를 12월 1일 현재로 실시하였으며, 집계방식도 종전의 현재인구주의에서 상주인구주의로 전환되었다. 그 뒤 대체로 5년 간격으로 1966년에 인구센서스, 1970년에 총인구 및 주택조사, 1975년에 총인구 및 주택조사, 그리고 1980년에 인구 및 주택센서스가 실시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인구 또는 국세조사 내용은 〈표 1〉과 같다.

조사 연도 조사일자 조사명 집계 방식 범위 소관 부처
1925 10.1. 간이국세조사 현재 인구 전국 조선총독부
1930 10.1. 조선국세조사 현재 인구 전국 조선총독부
1935 10.1. 조선국세조사 현재 인구 전국 조선총독부
1940 10.1. 조선국세조사 현재 인구 전국 조선총독부
1944 5.1. 조선국세조사 현재 인구 전국 조선총독부
1949 5.1. 제1회 총인구조사 현재 인구 남한 내무부
1955 9.1.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 현재 인구 남한 내무부
1960 12.1. 인구주택국세조사 상재 인구 남한 경제기획권
1966 10.1. 인구센서스 상재 인구 남한 경제기획권
1970 10.1. 총인구 및 주택조사 상재 인구 남한 경제기획권
1975 10.1. 총인구 및 주택조사 상재 인구 남한 경제기획권
1980 11.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상재 인구 남한 경제기획권
1985 11.1. 인구 및 주택센서스 상재 인구 남한 경제기획권
1990 11.1. 인구주택총조사 상주 인구 남한 통계청
1995 11.1. 인구주택총조사 상주 인구 남한 통계청
〈표 1〉 우리나라의 국세조사 연혁

국세조사연도간의 인구통계는 1947년에 실시된 「국민등록법」과 1968년에 새로이 공포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상주인구통계자료를 지방장관의 보고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특히 1961년 이후에는 ‘연말상주인구조사보고서’의 형식으로 매년 공표되고 있다.

한편 인구동태통계는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2월 「인구동태조사령 人口動態調査令」이 발포되어 출생 · 사망 · 혼인 · 이동 등의 동태건수에 대한 신고를 호적신고와 함께 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지주의에 의해서 이를 집계하였다.

그 뒤 1962년 11월에 「인구동태조사규칙」이 공포되어 오늘날에도 이에 따라 동태건수가 신고에 의해서 수집되고 있다. 1968년 10월에 새로이 발포된 「주민등록법」은 가구단위로 기록이 작성되며,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 발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신분통계를 의미하는 호적통계가 호적신고를 통해서 얻어지고 있으나 인구통계로서의 신빙성은 낮다.

한국 인구의 사적 고찰

고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인용된 『위서(魏書)』에 의하면 “환웅(桓雄)이 무리 3,000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위만조선조에도 『전한서(前漢書)』 조선전에 의하면, 연인(燕人) 위만(衛滿)이 망명하여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조선의 만이(蠻夷)와 연(燕) · 제(齊)의 망명자를 지배하면서 왕이 되어 왕검성(王儉城)에 도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만으로는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호(戶)와 인구가 있었는가를 추정할 수조차 없으며, 더욱이 지역의 한정 내지 설정마저 안 되는 상황에서 정밀한 인구수의 추정은 가능할 리가 없다.

『삼국유사』 권1 칠십이국조(七十二國條)에 인용된 『후한서(後漢書)』에 의하면 “사한(四漢)이 조선사지(朝鮮四地)에 처음으로 사군(四郡)을 두었다가 …… 법령이 번거로워 칠십팔국(七十八國)으로 나누었으며, 각 만호(萬戶)”라고 기록돼 있으며, 그 중 서쪽의 마한이 54읍, 동쪽의 진한이 12읍, 그리고 남쪽의 변한이 12읍으로, 각기 나라라고 불렀다고 돼 있다.

또한 고구려조에 보면, “고구려 전성기에 21만500호”라는 구절이 있으며, 『구당서(舊唐書)』의 고종건봉3년(高宗乾封三年) 계사조(癸巳條)에는 “고구려 멸망 때(668) 민호(民戶)의 수가 총계 69만7000호가 되었다.”고 부기하고 있다.

변한 · 백제조에는 “백제의 전성기에 15만2300호”라고 나와 있으며, 태종춘추공조(太宗春秋公條)에는 “백제가 멸망할 당시(660)에…… 약 76만호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진한조에는 “신라 전성기에 경중(京中)의 호구수는 17만8936호”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삼국유사』에서 삼국시대의 인구분석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기록으로는 「가락국기 駕洛國記」에 기록된 “구간자시추장령총백성구일백호칠만오천인(九干者是酋長領總百姓{{%310}}一百戶七萬五千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물론, ‘百姓{{%310}}一百戶’라는 대목에서 ‘{{%310}}’자가 ‘凡’자냐 ‘九’자냐, 또한 ‘{{%310}}一百戶’가 ‘9,000백호’를 의미하는 것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본다면 이 구절은 호당 인구수를 계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310}}’을 ‘구(九)’로 하여 ‘구일백호’로 하면, 백호(百戶)가 91개라는 뜻이 되므로 총호수는 9,100호에 인구수가 7만5000명으로 호당 평균인구는 8.2명이 된다.

한편 『삼국사기』는 편제상 이 시대의 인구분석에 도움을 줄만한 기록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삼국유사』의 단편적인 기록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본기(本紀) 9의 6면(六面)에 신라 경덕왕 16년(757) 행정구역을 개명(改名)하여 9주(州)가 관할하는 경(京) · 군(郡) · 현(縣)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통일신라시대의 행정구역이 9주 · 5경 · 117군 · 293현으로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현당 평균호수를 추정할 수 있다면 이 시기의 개략적인 인구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해서 고대의 인구규모를 재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당시기록들의 정확성여부도 문제려니와 당시에는 백성들이 병역기피나 조공부역을 포탈하기 위하여 신고를 허위로 한 일이 많았으며, 더욱이 여자나 유년 · 노년 인구는 부분적으로밖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당시의 인구수 파악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록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삼국유사』 칠십이국조의 78국각1만호(七十八國各萬戶)의 시기를 삼한시대 초기인 서기 1년으로 잡고 이 시기의 호당 평균인구수를 앞서 계산한 8.2명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마한 54개 국이 54만 호에 인구 약 443만 명, 진한과 변한이 각기 12개 국으로 각각 12만 호에 인구 98만 명씩 있게 되므로 서기초 삼한에는 모두 78만 호에 약 640만 명의 인구가 있었던 것이 된다.

한편, 기록에 따르면 백제멸망기 및 통일신라시대가 전개되는 7세기 중엽, 백제의 인구가 76만 호에 약 623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매우 개괄적이기는 하나 삼한시대의 마한을 삼국시대의 백제와 동일한 지역으로 가정한다면, 서기초의 마한인구와 660년 경의 백제인구를 대비하는 데에서 이 지역의 연평균인구증가율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그 치(値)는 연평균 0.0518%가 되는데, 이 성장률은 서기 이후 17세기 중엽까지의 세계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인 0.04∼0.05%의 수준과 비슷하여 그 타당성이 높다.

따라서 그 타당도를 고려하여 역으로 근대적 인구조사가 실시된 1906년 일본관헌에 의해서 조사된 우리나라의 인구수를 기수(基數)로 이 성장률 0. 0518%를 대입시켜 고대의 인구수를 추정하면, 통일신라시대를 전후한 7세기 중엽 우리나라 인구는 약 675만 명이 되고 서기초 삼한시대의 인구는 약 482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1933년 10월 일본 도다이사[東大寺]의 쇼소원에서 발견된 8세기 중엽 신라시대의 4개 촌락의 촌적부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한정된 사례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발견된 4개 촌락의 호수는 모두 43호에 지나지 않으며, 기록상의 총 인구수도 442명으로, 이 기록에 의한 호당인구는 10.3명이다.

이는 앞에서 삼한 및 통일신라시대의 호당평균인구 8.2명보다 높다. 기록에 따른 이들의 성별 · 연령별 인구구조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전체인구의 성비(性比)가 78.2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수(丁數: 15∼59세의 생산연령인구)에 있어서는 68.3으로 매우 낮다.

연령(세) 당시의 연령 개념 비율(%) 성비
0~14 助 · 進 · 少 94 103 197 44.6 91.3
15~59 95 139 234 52.9 68.3
60 이상 除 · 老 5 6 11 2.5 83.3
194 248 442 100.0 78.2
〈표 2〉 신라촌락문서에 나타난 인구구조
*주 : 성비=남/여×100
*자료 :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旗田巍, 1972).

이처럼 남정(男丁)이 여정(女丁)보다 훨씬 적게 집계되어 있는 이유는 남정 중 일부가 군정(軍丁)으로 별도 집계되어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의 하나로 당시의 인구집계는 현재인구주의에서 집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25년 일제가 실시한 국세조사자료에 의한 성비로 남정수를 수정한 뒤의 3대연령집단별 구성비는 각기 41.7%, 56.1% 및 2.2%로 노년인구의 낮은 구성비가 여타연령층에 비율의 부가현상을 가져오고는 있으나, 유사한 구성비를 보이는 동시에 그 구성비를 보아 이 시기의 연령구조가 이른바 ‘피라미드형’임을 말해주고 있다.

고려시대

고려는 국초 이래로 호구조사를 엄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시대는 보다 뚜렷한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체제의 편성과 더불어 분명한 호구조사제도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한 기록으로 비추어보아 제도상 비교적 잘 갖추어 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3년마다의 호적편성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호구에 관한 기록이나 통계가 남겨진 것이 거의 없어 그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당시의 호적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헌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사정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고려사』 식화지(食貨志)의 호구조에는 “국민의 나이 16세가 되면 정(丁)으로서 국역에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60세가 되면 노(老)라 하여 국역을 면제하게 하였고, 이를 위하여 주군(州郡)은 매년 인구를 조사하고 민적(民籍)을 작성하여 호부(戶部)에 제출하였으며, 호적에 따라 징병과 조역(調役)을 정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려사』 형법지(刑法志)의 호혼조(戶婚條)에는 “호를 편(編)함에는 인정(人丁)의 다과에 의하되 9등급으로 구분해서 부역을 정한다. 가장(家長)이 구(口)를 누락시키거나 연령을 증감하여 과역(課役)을 면하려 하였다면, 1구이면 도형(徒刑) 1년, 2구이면 1년반, 5구이면 2년, 7구이면 2년반, 9구이면 3년 ……”이라 하여 구 및 연령의 부실신고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여러 번의 전란과 사전(私田)의 증가 등으로 병역이나 부역 · 조공이 너무 과중하였으므로 호구조사의 누락 또한 극히 많았던 모양으로, 고려 말기인 1371년( 공민왕 20)에는 종래의 호적법 대신 양인과 천민의 반상별로 구별하여 호적을 작성하고 2년마다 재조사하여 상납하게 하기도 하였다.

기록이 거의 없는 고려시대의 인구에 관한 고찰의 한 방법은 7세기 중엽의 통일신라시기와 14세기말인 조선 초기 인구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이다.

즉, 통일신라시기를 전후한 660년경의 우리나라의 인구를 675만 명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앞서 설정한 연평균인구증가율 0.0518%를 대입하면 고려 초기 937년 경의 우리나라 인구는 약 780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호적제도는 그 면목을 새로이 하고 호구조사도 여러 번 실시하여 전국토에 걸치는 대체적인 추계(推計)가 가능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각 도별 또는 각 관별로 작성된 호구자료나 역대왕조실록의 호구수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조선 500년간의 호구통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왕조년 연도 호수 인구수 호당 인구수
태조 4 1395 153,403 322,7461) 2.1
세종 14 1432 226,320 766,582 3.5
중종 38 1543 836,669 4,162,0212) 5.0
인조 17 1639 441,827 1,521,165 3.4
효종 2 1651 580,539 1,860,484 3.2
현종 1 1660 758,417 2,479,658 3.3
현종 10 1669 1,313,652 5,018,744 3.8
숙종 4 1678 1,3332,446 5,872,217 4.4
숙종 47 1721 1,559,488 6,977,097 4.4
영조 8 1732 1,713,849 7,273,446 4.2
영조 50 1774 1,703,030 7,098,441 4.2
정조 10 1786 1,740,592 7,330,965 4.2
순조 7 1807 1,764,504 7,561,403 4.3
헌종 3 1837 1,591,963 6,708,529 4.2
철종 3 1852 1,588,875 6,810,206 4.3
고종 1 1864 1,703,450 6,828,520 4.0
광무 10 1906 1,384,493 5,793,9763) 4.2
광무 10 1906 2,742,263 12,934,2824) 4.7
〈표 3〉 조선시대의 호구수 추이
*주: 1) 京五部가 누락된 것(8도만의 조사치).
2) 中宗實錄 38年 12月 己亥條.
3) 대한제국 내무부 조사치.
4) 警務顧問部의 일본 관헌에 의한 조사치.
*자료 : 조선の인구현상(善生永助, 朝鮮總督府調査資料, 1927).

그런데 대체로 1600년대의 통계치는 임진란 이후 호적 산일(散逸)로 인하여 초기에 비하여 오히려 불완전하며, 1700년대 이후의 것은 관례적 보고를 위한 대체적인 통계치에 불과하였으므로 정확도는 여전히 떨어진다.

특히, 1800년대의 인구총수의 감소현상은 심한 신고누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호적통계는 주민의 신고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군역기피 · 조공 및 부역의 회피로 허위신고가 많았다. 또한, 행정부의 정리미비로 인한 호적의 누락과 지방관리가 중앙정부에 바칠 조공을 사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호적을 감추는 일이 가세되어 호구수의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인구통계는 본질적으로 총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역 등 각종 역역(力役) 해당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인구센서스라기보다는 ‘남정조사(男丁調査)’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호수도 자연호(自然戶)와 비일률적인 편호방식(編戶方式)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위적인 편성호(編成戶)로 혼성되어 있고, 인구수도 남정 · 남녀정(男女丁) 또는 남녀노장약(男女老壯弱), 즉 총 인구수 등으로 통계치의 집계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각 연도의 호구통계를 동일기준에 의해서 비교, 분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표3]에서 보는 것처럼 1543년( 중종 38)의 호구수가 84만 호에 인구 416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 비하여, 1639( 인조 17) · 1651년( 효종 2) 및 1660년( 현종 1)의 인구수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임진란 이후 호적산일에서 오는 후유증으로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한데다가 집계기준이 다른 까닭이다.

현종대에 호구수가 급격히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집계체계의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영조대에서 보이는 호수증가와는 상반되는 인구수감소는 심한 신고누락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1800년대는 전반적인 호구수의 신고누락이 엿보이는데, 그 정도는 1906년 대한제국정부의 호구조사치와 같은해 경무고문부(警務顧問部)의 일본관헌에 의한 조사치간에 2배 이상의 호구수의 차를 나타내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호구통계는 남자의 역역기피(力役忌避)와 관련되어 남자인구수가 여자인구수보다 적게 집계됨으로써 일어나는 이른바 ‘총인구의 낮은 성비현상(性比現象)’도 주목되는 사실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표 4〉와 같이 정조 때의 총인구 성비를 보면, 각 연도별 성비가 모두 95 안팎으로서 약 5,100 이상의 남성인구수의 신고누락을 생각하여볼 수 있다.

연도 총인구 성비
1777 7,238,523 3,537,786 3,700,737 95.6
1780 7,228,076 3,498,036 3,734,040 93.7
1783 7,316,904 3,563,685 3,753,239 94.9
1786 7,330,965 3,576,514 3,754,451 95.3
1789 7,403,606 3,607,376 3,796,230 95.0
〈표 4〉 정조대의 호구조사
*주: 성비=남/여×100
*자료: 朝鮮人の人口現象(善生永助, 朝鮮總督府調査資料, 1927).

조선시대의 인구수를 앞서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1432년(세종 14)의 인구수는 약 77만 명인데 이는 남정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543년(중종 38)의 민구(民口) 416만 명은 실제인구수이며, 1906년 일본관헌에 의한 인구수 1293만 명은 현대인구통계학에서 말하는 현재인구수이다.

개괄적이기는 하나 실제인구수를 기록한 1906년의 인구수 1293만 명에 1543년의 인구수 416만명을 대비하여 363년간에 이르는 연평균인구증가율을 추정하면, 그 값은 0.31%가 된다. 조사누락이 동일하고 동일한 집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1543년의 인구수와 조선호구조사기록 중 가장 호구수가 높았던 1807년( 순조 7)의 인구수를 대비하면,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인구증가율은 0.23%가 된다.

연평균 0.23%의 증가율과 1906년 일본관헌에 의하여 조사된 인구수 1293만 명을 이용하여 조선시대의 인구를 추정한다면, 1543년에 562만 명, 조선창건연도인 1392년에는 397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연평균증가율 0.31% 및 0.23%는 모두 이 시기의 전반적인 세계인구증가추세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인구를 삼국시대의 연평균인구증가율인 0.0518%를 적용하여 1906년의 인구수 1293만 명을 기준으로 역산한다면, 1543년의 인구수는 1072만 명이 되고 개국초인 1392년의 인구수는 991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조선시대의 인구동태 및 인구구조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최근에 발견된 경상도 단성현(丹城縣) 호적대장의 연구를 통한 현대인구통계학적 분석은 이 시기 인구의 동태적 및 구조적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인구 변동

성장 추이

일제강점기의 한국인구의 성장추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정책과 아시아지역에 대한 군국주의의 확장이라는 정치적 · 군사적 요인에 의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인구성장분석은 단순한 인구의 자연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일제식민당국의 억압으로 생계를 위하여 국외로 빠져 나간 인구이동, 즉 인구동태의 변화를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우선 현주호구조사에 의한 1910∼1943년의 33년간의 국내인구성장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연도 인구수(천명) 동태율(%) 해외 거류 한국인 수(천명)
국세 조사치 현주인구 조사치 조출생률(CDR) 조사망률(CDR) 자연증가율(NIR) 만주 중국 일본
1910 - 13,129 13.3 8.2 5.1 202 - 4 206
1915 - 15,958 27.3 21.1 6.2 282 - 5 287
1920 - 16,916 27.7 23.3 4.4 459 - 41 500
1925 19,020 18,543 38.4 20.7 17.1 532 3 187 722
1930 20,438 19,686 38.2 18.9 19.4 607 3 419 1,029
1935 22,208 21,249 29.3 19.7 9.6 827 7 721 1,555
1940 23,548 22,955 32.0 18.0 14.0 1,309 78 1,241 2,628
1944 25,120 24,390 (1943년) 31.3 20.8 10.5 1,512 (1942년) 86 (1942년) 1,911 3,509
〈표 5〉 일제강점기의 한국 인구 성장 추이

1910년에 1313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1943년에 2439만 명으로, 기간 중 1126만 명의 실수증가(實數增加)를 하여 연평균 1.9%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세조사가 시작된 1925년 이후의 현주호구조사에 의한 1925∼1943년간의 인구성장을 보면, 기간 중 585만 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1.53%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세조사치에 의한 1925∼1944년의 19년간의 국내인구성장을 보면 1952만 명에서 2587만 명으로 기간 중 635만 명이 증가하여 역시 연평균 1.5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1925년 이후의 연평균성장률이 현주호구조사치와 국세조사치간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만하며, 이는 현주호구조사치가 조사성격상 약 150만 명 정도의 조사누락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한국인구의 인구동태는 많은 신고누락으로 정확한 수준측정이 불가능하지만, 고출생 · 고사망(高出生高死亡)의 인구동태유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인구구조도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인구동태를 반영하여 이른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구조를 하고 있다.

연도 성비 연령구분 부양인구비(%)
0~14 15~59 60 이상
1925 104.7 39.6 54.0 6.4 85.5
1930 103.6 39.9 53.9 6.2 85.7
1935 103.1 40.9 53.0 6.1 88.6
1940 101.1 41.9 52.0 6.0 91.8
1944 99.4 43.2 50.4 6.4 98.0
〈표 6〉 일제강점기의 한국인구 연령구조
*주: 성비=남/여×100
*자료: 朝鮮國勢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또한 〈표 6〉에서 보듯이 전체인구의 성비는 전반적으로 높으며, 다만 1944년의 낮은 성비는 이 시기에 있었던 제2차세계대전과 관련하여 남자인구가 많이 이출(移出)하게 된 데서 빚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연령 3대구분에 의한 인구구성비는 노년인구층(60세 이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연소인구층(0∼14세 인구)의 비율증가와 생산연령인구층(15∼59세 인구)의 비율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영아사망률의 저하 및 생산연령인구층의 이출이라는 요인이 중첩되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서 부양인구비도 1925년의 85.5%에서 1944년의 98.0%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노동력구조를 1930년과 1940년의 국세조사를 통해서 보면, 모두 농업 및 수산업 등 1차산업 부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업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차산업인 공업 부문이 불과 6%에 지나지 않고 3차산업이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해외이출은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다. 우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되던 해인 1945년 현재 한국인의 개괄적인 해외거주 인구수는 만주지방에 약 160만 명, 일본에 210만 명, 중국본토에 10만 명, 소련연해주지방에 20만 명, 미국 및 기타 지역에 약 3만 명 등으로 총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수는 당시 한반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일제강점기인 35년간에 이처럼 많은 한국인이 해외로 이출된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며, 특히 이들이 단순한 이민이 아니고 일제의 가혹한 정치적 박해 및 경제적 수탈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고용의 기회와 생활수단을 얻기 위해서 조국을 떠난 유민(流民)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인구이동현상의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인구유출은 일본으로의 유입(流入)인 경우, 대체로 1910∼1921년까지의 제1기, 1922∼1938년의 제2기, 1939∼1945년의 제3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제1기는 한일합병으로 일본과의 거래의 길이 터졌고,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호황으로 한국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나, 이 기간 중 도일(渡日)한 한국인수는 모두 4만여 명으로 연평균 6,000∼7,000명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몇 년만 그곳에 머무르는 노동이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2기에 이르러서는 일본 도항(渡航)의 허용으로 많은 한국인 노동력이 일본으로 유입되었다. 당시 일본군국주의는 만주사변 · 중일전쟁을 일으켜 군수산업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 시기에 도일하였던 한국인수는 모두 75만 명으로 연평균 4만∼5만 명이 일본으로 유입되었으며, 본질적으로는 노동이민의 성격을 띠었다.

제3기는 1941년의 태평양전쟁과 더불어 일본이 국가총동원령을 발포하여 전쟁수행을 위한 인력동원에 나선 시기이다. 그 결과 이 시기에 도일한 한국인 수는 모두 110만 명으로 연평균 15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도일하였다. 이 시기의 이동은 강제징용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광복과 함께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오늘날 재일교포의 모체가 되었다.

이 밖에도 제2차 세계대전중 군인으로 23만 명, 군속으로 15만 명, 그리고 여자정신대로 20만 명이 동원되었는데 이는 영주도 아니고 방향도 없는 전시의 강제동원에 의한 대인구이동이었다. 한편, 만주지방으로의 인구유출은 주로 일제의 정치적 탄압과 토지수탈로 생활수단을 잃고 조국을 떠난 난민으로 본질적으로 영구이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1910년경에 이미 20만 명이 넘는 재만한국인(在滿韓國人)이 있었으며, 1925년에는 모두 53만 명이 만주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뒤에도 계속 늘어나 1926∼1933년간에 약 13만 명, 1934∼1940년간에 약 66만 명이 만주로 건너갔다.

한편 해외로의 인구유출 이외에 국내에서의 인구이동은 당시의 원료채취 위주의 산업구조 및 농업의 정착성으로 인하여 그리 활발한 것은 못 되었다. 1940년 국세조사의 본적지별 현주지인구를 통해서 도간(道間)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국내인구 2354만 명 중 2202만 명(93.5%)이 본적지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지 6.2%에 불과한 152만 명이 타도(他道)에 이주하고 있다.

본적지인구 중 가장 많이 유출된 지역은 충청북도로 14%에 해당하는 14만 명이 타도로 이동하였고, 다음이 충청남도(10%), 전라북도 및 경상남도(각 8%), 그리고 황해도 · 강원도 및 평안남도(각 7%)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함경북도는 1%로 가장 낮다.

또한, 현주지인구 중 타도본적지인구가 가장 많은 도는 함경북도로 25%이며, 경기도 12%, 함경남도 · 강원도 · 평안남도가 각각 9%이고, 그 밖의 도는 거의 96% 이상의 인구가 자도출신(自道出身)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에 대한 타도출신인구의 유입은 중앙인 서울에 대한 인구집중에 기인한 것이며, 함경도와 강원도 및 평안남도에 대한 인구유입은 1930년대에 있었던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에 따른 병참기지조성과 관련된 이른바 ‘북선경기(北鮮景氣)’에 의한 노동력 이동의 결과로 생각된다.

광복 후의 인구 추이

성장 추이

광복 후 우리나라의 인구성장은 ① 광복 직후 많은 해외동포의 귀환이동과 패전일본인의 한반도철수, ②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인구의 월남(越南), ③ 6 · 25전쟁 당시의 막대한 인명손실과 인구의 남북간 이동 및 전시피난으로 인한 인구대이동.

④ 1950년대 후반의 봉쇄인구상태에서의 급격한 인구증가, ⑤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성장 및 산업화와 때를 같이한 범국민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전개, 그로 인한 인구성장의 둔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분포의 지역간 불균형현상 등 많은 변동과정을 밟아왔다.

먼저, 광복 후 오늘날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인구성장추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연도 인구수 연평균 인구성장률(%) 인구 밀도(명/㎢) 동태율 시부인구 군부인구
조출생률(NBR) 조사망률(CDR) 인구성장률(NIR) 인구수(천명) 도시화율(%) 인구수(천명) 군부율(%)
1946 19,369 197 16.1 15.8 4.2 - - - -
1949 20,167 1.4 205 - - - 3,474 17.2 16,694 82.8
1955 21,502 1.1 218 12.3 4.2 8.1 5,263 24.5 16,239 75.5
1960 24,989 2.9 254 42.0 13.0 29.0 6,997 28.0 17,992 72.0
1966 29,160 2.6 296 35.0 9.1 25.9 9,810 33.6 19,350 66.4
1970 31,435 2.0 319 30.0 7.6 22.4 13,609 43.3 17,826 56.7
1975 34,679 1.9 352 24.0 7.0 17.0 16,770 48.4 17,909 51.6
1980 37,436 1.5 349 22.1 6.7 15.4 21,434 57.3 16,002 42.7
1985 40,449 1.6 407 15.4 5.8 9.6 26,443 65.4 14,006 34.6
1990 43,411 1.4 437 16.3 5.5 10.8 32,309 74.4 11,102 25.6
1995 44,609 0.5 449 15.6 5.5 10.1 35,036 78.5 9,573 21.5
〈표 7〉 우리나라 인구의 성장 추이
*주 : 1) 인구수 중 1946년은 年末人口調査値이며, 나머지는 國勢調査値임.
2) 동태율 중 1955년까지는 신고에 의한 것이며, 그뒤는 가족계획연구원의 추정치 임.

이러한 변동과정은 앞서의 요인들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개의 특징적인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제1기는 1945년부터 1950년 6 · 25전쟁 발발기까지의 시기로, 해외동포의 이입과 일본인철수 등 국제인구이동과 남북분단에 따른 남북간 인구이동이 격심하였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인구의 자연증가보다는 사회증가가 특징적인 시기로서, 이 5년간의 기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430만 명이 늘어 연평균 4.9%의 높은 인구성장을 나타내었다.

제2기는 1950년의 6 · 25전쟁기부터 휴전 이후 사회적 안정을 되찾은 1955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인 1950∼1955년간의 인구성장은 134만 명에 불과하여 연평균 인구증가율 1.1%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시기의 인구성장결정요인으로는 ① 인구의 자연증가, ② 전쟁시의 인명손실, ③ 자의 및 강요에 의한 남북간 인구이동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인명손실과 남북간 이동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3기인 1955∼1960년간의 인구성장은 349만 명의 실수증가에 연평균 2.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광복 후 남한이 비로소 봉쇄인구상태에 들어선 시기로 인구성장이 자연증가에 의해서만 결정되었으며, 높은 출생률이 지속되는 반면, 의학 및 보건위생의 발달로 사망률이 저하됨으로써 높은 인구성장을 나타내었다.

제4기는 19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는 시기로서 1960년대초부터 실시된 가족계획사업 등 인구억제정책과 보건분야의 꾸준한 개선으로 인하여 이른바 ‘인구전환과정’으로 들어선 시기이다. 인구동태유형이 고출생 · 고사망유형에서 저출생 · 저사망유형으로 변모함과 동시에 인구성장률도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1960년대의 인구성장은 645만 명 증가로 연평균 2.3%의 성장률을 보였고, 1970년대에는 600만 명의 증가로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종전의 연평균 2.9%에 비하여 많은 둔화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60∼1980년간의 인구성장을 도시-농촌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 인구는 1960년의 약 700만 명에서 1980년에는 2140만 명으로 지난 20년 동안 3배 이상 급성장했으며, 도시화율도 28%에서 57%로 높아져 1980년 현재 전국민의 60%가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다.

반면 농촌지역 인구는 1960년의 약 1800만 명에서 1980년에 1600만 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0.6%의 감소현상을 보이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적인 사실이다.

광복 후 1950년대의 인구 변동의 특징

광복 직후의 인구동태율은 신고누락 및 신고지연 등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대략 조출생률(粗出生率) 38%에 조사망률(粗死亡率) 16%로 자연증가율이 약 2.2%로 추정됨으로써 광복 직후의 기간 동안(1945∼1949)에 약 240만 명의 인구가 해외나 북한지역으로부터 이입(移入)된 것으로 추산된다〈표 8〉.

移出地域 資料源
外務部發表1) 保社部發表2) 國勢調査3)
日本 1,117,819 1,407,255 936,000
滿洲地方 317,327 382,348 212,000
中國本土 72,848 78,442 42,000
其他地域 32,864 157,916 481,000
北韓 648,784 456,404
2,189,642 2,482,365 1,880,000
〈표 8〉 남한으로 移入된 인구수
*자료 : 1) 한국경제연감(한국은행, 1949).
2) 한국산업경제십년사(한국산업은행, 1955).
3) 1949년 국세조사결과 미공표통계.

특히, 이 시기에 남한으로 이입된 인구의 대부분은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집중해서 정착하였는데, 1960년 국세조사자료의 간접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들 중 약 70%가 도시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건국 전후의 정치발전은 특히 서울에 대한 인구의 급격한 집적(集積)을 가져와 광복 당시 90만 명이었던 서울인구는 1948년에 171만 명으로 연평균 24%의 높은 팽창률을 보였다.

그러나 뒤이은 6 · 25전쟁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게 됨과 동시에 인구이동의 측면에서는 전선이동 및 피난을 목적으로 한 민족대이동이 일어났다. 전쟁 때의 인명손실은 한정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민간인 약 100만 명과 국군 약 30만 명 등 모두 130만 명의 인명피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강제적 납치의 성격을 띤 납북인구수는 실종을 포함해서 모두 약 56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1 · 4후퇴 당시 월남한 이동인구수는 1955년 국세조사자료의 분석결과 대략 4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있었던 북한인구의 남하이동은 주로 젊은 연령층이 많았으며, 이것은 당시 전쟁으로 인한 남한인구의 연령구조상의 결함을 크게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3년 휴전 이후에는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의 자연증가를 보이는 한편 피난민의 회귀이동 및 서울에 대한 인구집중이 다시 가속화하게 된다. 특히 서울은 수도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1955∼1960년 사이에 143만 명에서 245만 명으로 급성장 하였는데, 이는 자연증가를 제외하고도 약 8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서울로 유입된 것을 뜻한다.

1960년∼1970년대의 인구 변동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발전 및 산업사회화 과정은 국가의 근대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급격한 사회변동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 커다란 인구변동으로 집약된다.

그 하나는 효과적인 인구억제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인구동태유형이 고출생 · 고사망유형에서 저출생 · 저사망유형으로 변모하는 인구전환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 및 산업화와 관련해서 일어난 인구재배분현상이다.

특히 산업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고용기회의 증대는 심한 이농향도형(離農向都型) 인구이동을 일으켜 도시화과정을 촉진시킨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절대인구수 감소현상을 가져와 인구분포의 심한 불균형현상을 노출시키고 있다.

1966년의 특별인구조사를 통해서 1960년대 전반인 1961∼1966년의 5년간에 걸친 인구이동의 양과 시 · 도간 및 시 · 군간의 흐름을 보면, 총이동인구수는 전국인구의 5%를 넘는 148만 명으로 그 가운데 충청남도(14%) ·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각 13%) · 경기도(12%) · 전라남도 및 부산(각 9%) 등지에서 많이 전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47%에 해당하는 69만 명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

이 밖에 부산에 19만 명(13%), 경기도에 14만 명(10%), 강원도에 10만 명(7%) 등으로 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흐름을 다시 시부 · 군부간의 이동유형으로 보면, 총이동인구의 약 76%에 해당하는 113만 명이 도시지역으로 전입하고 있어 1960년대의 국내인구이동이 도시지향형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인구의 시부 · 군부간 각 이동유형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① 도시→도시이동이 35%, ② 도시→농촌이동이 10%, ③ 농촌→도시이동이 41%, ④ 농촌→농촌이동이 14%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의 국내인구이동의 유형도 1960년대와 유사하며, 이 시기에도 서울전입인구수는 전체이동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농향도형의 이동유형은 이동인구의 특성 · 이동형태 · 이동동기 등의 측면에서도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동형태상 가구전입자(家口轉入者)와 단독전입자간의 인구구조는 전자가 전연령층에 의해서 고루 구성되는 데 반하여, 단독 전입인구는 미혼의 젊은 연령층이 압도적이며, 특히 여자의 경우 15∼24세의 연령층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구이동은 농촌에서 생활기반을 잃은 영세빈농이 도시에서의 생존을 기대하면서 이동하여 도시전입 후 영세민지역에 1차 정착을 하며, 행상 · 막벌이 등 단순노동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한다. 반면, 단독이동자는 더 나은 취업기회 및 도시에서의 입신(立身)을 목적으로 전입하며 직공 · 서비스업 등 근대적 산업부분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다.

그 간 우리나라의 도시화과정은 ① 농촌과잉인구의 일방적 유입에 의한 도시인구의 비대, ② 이농인구의 서울에 대한 과밀집중, ③ 공업화를 수반하지 않은 도시기능, ④ 도시의 불균형발전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황폐화를 수반하였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도시지역에서는 주택문제 · 교통문제 · 공해문제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 인력부족현상과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및 여성화, 농촌개발지도인력의 부족 등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

1980년∼1990년대의 인구 변동

1980∼1990년대의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성장면에서는 국민의 소산적 태도의 형성과 더불어 폭넓은 피임수용(避妊受容)으로 ① 대체수준을 밑도는 출산력의 감퇴, ② 지속적인 사망력 수준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상승, ③ 이로 인한 인구의 소자화(小子化) 및 고령화(高齡化)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인구분포면에서는 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인구의 과도한 집중, ② 5대 지방도시(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의 급속한 성장과 시승격 및 광역도시 개념의 설정으로 인한 인구도시과정의 급속한 진척, ③ 이로 인한 시간(市間)인구이동지배적인 국내인구이동유형의 변화, ④ 특히 서울시인구성장의 둔화 내지 감소와 주변도시인구의 J-turn현상, ⑤ 계속되는 농촌인구의 절대수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 인구의 가구구성측면에서 보면, 지난 25년 간 ① 1세대가족 및 1인가족의 구성비 증가, ② 2세대가족의 완만한 감소,③ 3세대 이상 가족 구성비의 급속한 감소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④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가족구성비의 특성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20
인구 규모 총인구(천) 38,124 42,869 45,093 47,275 49,123 50,618 52,358
남자 19,236 21,568 22,705 23,831 24,778 25,537 26,427
여자 18,888 21,301 22,388 23,443 24,345 25,081 25,974
성비(m/f) 101.8 101.3 101.4 101.7 101.8 101.8 101.7
인구성장률 1.37 1.02 0.95 0.77 0.66 0.42 0.13
인구밀도(명/㎢) 385 432 454 476 495 510 527
도시화율(%) 57.3 73.6 78.5
인구동태율
(%)
조출생률 2.06 1.63 1.56 1.42 1.30 1.18 1.08
조사망률 0.64 0.55 0.55 0.59 0.64 0.71 0.89
자연증가율 1.42 1.08 1.01 0.83 0.66 0.47 0.19
합계출산률(TFR)¹⁾ 2.73 1.60 1.74 1.71 1.71 1.74
평균수명(세) 65.8 71.6 73.5 74.9 76.1 77.0
남자 62.7 67.7 69.6 71.0 72.3 73.3
여자 89.1 75.7 77.4 78.6 79.7 80.7
인구구조
(%)
연소인구(0∼14세) 34.0 25.6 23.4 21.7 21.2 19.9 17.2
생산인구(15∼64세) >62.2 69.3 70.7 71.2 70.1 70.1 69.6
노년인구(65세이상) 3.8 5.1 5.9 7.1 8.7 10.0 13.2
평균 연령 26.0 29.5 31.2 32.9
〈표 9〉 1980년대이후의 주요 인구지표
*주: 1) 가임여성인구(15∼49세)가 가임기간 중 출산하는 총여아수.
2) 총부양비=[(연소인구+노년인구)/생산인구]*100
연소인구부양비=(연소인구/생산인구)*100
노년인구부양비=(노년인구/생산인구)*100
노년화지수=(노년인구/연소인구)*100
*자료: 장래인구추계(통계청, 1996).

인구규모는 [표 9]에서와 같이 1980∼1995년의 15년 동안 3,812만에서 4,509만으로 697만의 순증을 보여, 기간 중 연평균 1.1%의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1%미만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저출생-저사망의 인구동태유형에서 오는 것으로, 출산력은 국민의 폭넓은 가족계획수용으로 인하여 합계출산률(TFR)이 1980년대 중엽부터 인구의 대체수준(代替水準)인 2.0(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1995년 현재 1.74에 이르고 있다.

사망력은 보건의료분야의 급속한 발달과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에 힘입어 조사망률이 0.5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평균수명은 기간 중 65.8세에서 73.5세로 급속한 연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인구의 소자화와 고령화 추세는 지난 15년간의 인구구조를 ① 연소인구(0∼14세인구)구성비의 급속한 축소와 절대수 감소, ② 생산인구(15∼64세인구)구성비의 체증(遞增), ③ 노인인구(65세 이상)의 구성비 및 절대수의 급속한 증가의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

연소인구구성비는 1970년의 42.5%에서 1980년의 34.0%, 1990년의 25.6%, 그리고 1995년의 23.4%로 급속한 감소를 보이는 동시에 인구수도 1980년의 1,296만에서 1990년의 1,097만, 그리고 1995년의 1,056만으로 빠른 절대수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생산인구의 구성비는 기간 중 62.2%에서 70.7%로 체증하고 있으며, 절대수도 2,371만에서 3,188만으로 연평균 2.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인구는 그 구성비가 197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던 3.0%수준에서 벗어나서 1980년에는 3.8%, 1990년의 5.1%, 그리고 1995년 현재 5.9%로 빠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절대수도 1980년의 145만에서 1995년의 266만으로 연평균 4.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근원적 요인이 된다. 또한 인구구조는 1960년대의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연령구조로의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양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① 생산인구에 대한 비생산인구(연소인구+노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기간 중 60.7에서 41.3으로 급속한 간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② 총부양비를 구성하는 연소인구부양비와 노년인구부양비 중 연소인구부양비는 인구의 소자화에 의해서 34.0에서 23.4로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노년 인구구양비는 6.1에서 8.3으로 체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③ 따라서 연소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화지수는 11.2에서 25.2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표 9] 참조)

인구의 지역간 분포는 계속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진척으로 ① 인구도시화의 지속적인 진척, ② 시도(市道)인구의 불균형 성장, ③ 특히 인구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무거운 집적(集積) 등으로 요약된다.

인구도시화는 ① 지방거점도시의 성장, ② 시부수의 증가와 시구역의 확장 등으로 급속한 진척을 보아 도시화율은 1970년의 41.1%에서 1980년의 57.3%, 1985년의 65.4%, 1990년의 74.4%, 1995년 현재 78.5%로 급성장하여 거의 상한치에 다다르고 있다.

이는 또한 군부(郡部)인구의 지속적인 절대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군부인구는 이미 1970년의 1,876만을 고비로 절대수감소현상을 가져와 1980년에는 1,600만, 1990년의 1,130만, 그리고 1995년 현재는 957만으로 감소했으며, 따라서 군부율도 1975년의 51.6%에서 1980년의 42.7%, 1990년의 25.6%, 그리고 1995년의 21.5%로 급속하고도 지속적인 감소를 하고 있다.

인구의 시도간 분포는 1980∼1995년간에 ① 수도인 서울시 인구의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②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등 6대 지방도시 지역과 경기도 및 경남의 인구는 수 및 구성비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③ 기타의 도인구는 절대수 및 구성비의 감소를 가져오는 변화를 보여 시도간 인구성장의 심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및 인천직할시와 경기도를 포함하는 이른바 수도권지역의 인구와 구성비는 1980년의 1,330만(35.4%)에서 1985년의 1,582만(39.1%), 1990년의 1,859만(42.8%), 1995년의 2,019만으로 전체인구의 45.3%가 국토의 11.8%(11,692㎢)에 불과한 지역에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과밀인구집적 현상은 이 지역의 교통 · 주택 · 환경 · 안보 등의 여러 영역과 관련되어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인구는 그간 절대수 및 전국인구의 구성비에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성장추세가 둔화되어 인구의 소폭증감이 반복되고 있는 반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도시들의 높은 인구성장이 관찰되어 주택 및 교통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인구가 이들 지역으로 J-turn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 노부모의 보호 등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터전으로 모든 문화에서 관찰된다.

>
가족형태\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노인인구의 가족구성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수/천) (5,576) (6,648) (7,969) (9,571) (11,355) (12,958) 2,624(천)2)
연평균 성장률(%) 3.6 3.7 3.7 3.5 2.7
1-세대가족 6.8 6.7 8.3 9.6 10.7 12.7 23.2
2-세대가족 70.0 68.9 68.5 67.0 66.3 63.3 23.0
3-세대가족 22.1 19.2 16.5 14.5 12.2 9.8 38.4
4-세대가족 1.1 0.9 0.5 0.4 0.3 0.2 1.3
1인 가구족 - 4.2 4.8 6.9 9.0 12.7 13.3
비혈연 가구 - - 1.5 1.7 1.5 1.4 1.1
〈표 10〉 우리나라의 센서스연도별 일반가구의 가족형태별 구성(단위: %)
*주: 1) 1995년 현재 65세이상노인인구의 가족구성
2) 1995년 현재 65세이상노인인구수
*자료: 각년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통계청).

우리나라 인구의 가족 형태별 구성의 변화를 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① 우선 가구수의 성장추세와 인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②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족의 구성비가 완만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고, ③ 노부모를 모시는 3세대 가족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④ 부부만의 1세대 가족과 1인가구의 구성비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① 산업화 · 도시화와 관련된 핵가족화와 소자화(小子化), ② 전통적인 가치 · 규범의 쇠퇴와 경로효친사상의 퇴조, ③ 이로 인한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와 노인문제의 대두 등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구수는 1980년의 797만 가구에서 1995년의 1,296만 가구로 기간 중 499만 가구의 실수증가에 연평균 3.3%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1.1%의 인구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2세대 가족은 1980년의 546만의 실수증가를 보이나, 구성비는 1980년의 68.5%에서 1995년의 63.3%로 낮아져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세대 핵가족에 대한 국민의 선호경향과는 대조적으로 3세대 이상 가족은 기간 중 135만에서 130만으로 5만 가구의 실수감소를 보이는 동시에 구성비는 17%에서 10%로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급속한 구성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족형태는 1세대 가족과 1인 가구이다. 부부만의 1세대 가족은 66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 무려 98만 가구의 실수증가를 하는 동시에 구성비도 8.3%에서 12.7%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1세대 가족은 크게 아직 자녀출산전인 신혼의 젊은 세대와 출산한 자녀들을 양육시킨 뒤 이들과 별거하는 노부부 세대로 구분되는데 노인인구의 1세대 가족구성비율이 1995년 현재 23.2%로 전국치보다 훨씬 높다.

1인 가구는 기간 중 38만 가구에서 165만 가구로 126만 가구의 순증을 보이는 동시에 구성비도 4.8%에서 12.7%로 급증하고 있다. 1인 가구는 크게 미혼의 젊은 세대와 노부부가족 중 한 쪽이 사망하게 되면 발생하는 형태이며. 특히 노인인구에서 1인 가구형태의 구성비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가족구성은 ① 노인이 자식세대의 보호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3세대 이상 가족의 구성비가 약 40%로 가장 많아서 아직도 전통적인 노인부양형식이 실존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② 가구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2세대가족과 자녀양육을 끝내고 이들과 별거상태에 있는 1세대 부부가족이 각기 23%이며,

③ 노인이 독거하는 1인 가구가 13%를 점하고 있으며, 그 구성비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이러한 가족구성형태의 변화는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문제와 대책

인구문제 조성의 기본적 배경

현대적 의미에서 과잉인구문제의 심각성이 의식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구체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문제를 조성하는 배경적 요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고 긴박한 실정에 놓여 있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의 과밀도 현상을 보면, 1995년 현재 4509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에 4728만 명, 그리고 2020년에는 5236만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인구밀도(토지 면적분의 인구수)는 1995년의 ㎢당 454명에서 2000년의 476명, 2020년에는 52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9]

도시화율은 1995년 현재 78.5%로 전국인구 4509만 중 3854만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거의 상한선에 다다르고 있다. 인구밀도는 국가의 인구사정을 비교 · 분석하는 척도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군의 하나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조성시키는 기본적 요인은 인구의 과밀도 상태에서 연유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95년 현재 4500만으로 중국의 12억2200만, 미국의 2억6300만, 러시아연합의 1억4700만과 비교하면, 절대수에 있어서는 매우 미약하지만, 이를 인구밀도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당 454명인데 비하여 중국의 127명, 미국의 28명 등으로 이들 나라에 비해 엄청난 인구조밀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구부양의 1차적 자원인 식량생산과 관련한 인구-토지비, 특히 경작 가능한 면적에 대한 높은 농경지 면적의 비율이 우리나라 인구문제 발생의 또 하나의 기본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화할 수 있는 경지가능면적은 250만㏊로 전국토의 25%에 불과하며, 그 중 이미 90%가 농경지화되어 있어 농지확장이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식량자급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높은 인구밀도, 선진국의 인구증가율 0.8%에 비하여 아직도 높은 인구증가율(1.6%), 그리고 2000년까지 해마다 증가될 약 60만 명의 실수증가, 지속적인 식량자급도의 저하, 국토의 빈약한 부존자원 등 일련의 요인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문제 전개의 기본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문제의 여러 양상

인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데, 하나는 출생 · 사망 및 이동 등 순수히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문제이다.

먼저, 우리나라 인구과정에서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로는 출생률의 저하가 사망률의 저하에 따르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인구의 양적 증대의 문제가 그 하나이다. 이미 엄청나게 과밀한 인구상태에서 2000년까지 해마다 60만 명의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그에 따른 양육 · 교육 · 거주 · 고용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도 더불어 계속 야기될 것이다.

또한, 인구구조상으로는 인구동태유형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바뀜으로써 인구구조가 노령화되어감에 따라 노인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5년 현재 노년인구구성비는 5.9%, 노년인구부양비 8.3, 노년화지수 25.2가 2020년에는 각기 13.2%, 19.0%, 76.7%로 고령화사회로 들어가 있을 것이 뚜렷하다.

한편 인간생활과 관련해 제기되는 인구문제로는 경제 · 사회 · 환경 ·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는 ① 식량생산 및 자원개발, ② 인력수급, ③ 소득배분, ④ 경제개발계획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 ·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① 교육문제, ② 비리 및 범죄 등 사회병리, ③ 국민문화형성, ④ 사회보장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① 교통문제, ② 주택문제, ③ 환경오염, ④ 국토공간의 이용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간생존과 직결된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식량문제를 들 수 있다. 경지면적의 한계와 인구의 증가는 곡물자급률의 하락을 가져와 1970년의 81%에서, 1980년에는 56%로 하락되었으며, 2000년에는 40%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더욱이 세계가 식량을 무기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인구-식량관계의 심각성이 있다.

다음으로 노동력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한국 경제는 1970년대 중반에 제1차 전환점을 통과함으로써 무제한 노동공급의 상태를 벗어났고, 1980년대 후반에 제2차 전환점을 통과하면서 환전고용의 상태로 접어들었다.

제1차 전환점을 지난 뒤 우리나라의 노동력 수요는 생력화(省力化), 연성화, 피용자화(被傭者化)의 방향으로 변화를 보여왔고, 노동력 공급은 중고령화(中高齡化), 여성화, 고학력화의 구조변화를 보여옴으로써 대체로 순조로운 구조변화를 이룩해왔다.

그러나 제2차 전환점을 지나면서 급격한 노사관계질서의 전환과 임금상승이라는 충격을 받아 취업 및 고용행동변화와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분단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인력과잉과 인력부족이 공존하는 2중구조를 보였으며, 특히 인력부족 부문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활용현상이 두드러졌다.

취업인구는 전 산업에 걸쳐 1980년의 1371만 명에서 1995년의 1935만으로 증가하였으나, 1997년말 우리나라 경제에 몰아닥친 IMF사태는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를 가져오고 있다.

한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환경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반면, 상대적으로 환경침해현상을 일으킴으로써 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안전도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과밀도시집중과 도시산업의 팽창은 인간생활의 자연환경에 대한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은 1980년 현재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아황산가스농도 0. 05ppm을 초과하는 날이 연간 30% 이상이며, 서울은 연간 72%로 평균농도는 기준치의 2배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정책

인구정책은 국가가 그 나라의 인구에 관해서 어떠한 바람직스러운 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이다. 인구정책은 그 목적 및 대상과 채택되는 수단의 차이에 따라 크게 인구과정에 대한 조절정책과 인간생활의 여러 영역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인구조절정책이 출생 · 사망 및 이동이라는 순수한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서 제기되는 것인 데 대하여, 인구문제해결책은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과 한 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넓은 의미의 생활환경적 요인과의 관련 속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순수한 의미의 인구정책은 양의 증대와 관련된 인구억제정책과 인구의 분포상태와 관련된 인구재배분정책으로 요약된다.

인구억제정책은 정부가 급속한 인구성장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임을 인식하여 1961년 국가장기개발계획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인구억제정책은 크게 출산억제정책과 이출정책(移出政策)으로 나누어진다.

출산억제정책의 경우 보건사회부 주관하의 가족계획사업이 그 동안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국민의 폭넓은 수용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출생력의 저하와 더불어 인구증가율의 둔화를 가져오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 동안(1960∼1995)의 성과를 몇몇 인구학적 지표를 통해 보면, 1960년초의 연평균인구증가율 3%는 1995년에는 1%로 저하되었고, 가임여성의 평균출생아수(TFR)는 6.3명에서 1.7명으로 크게 축소되어 인구의 대체수준을 밑도는 수순에 이르렀다.

이것은 정부의 노력으로 국민이 폭넓은 소산적(少産的)태도를 형성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도 국민의 소자화(小子化)에 따라 인구억제정책보다는 인구의 자질향상책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출정책은 그간 이출현상이 인구성장률 저하에 끼치는 영향력이 낮은 데서 크게 정책적 의미를 두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이출인구의 재생산에 따른 인구증가분의 성장둔화효과를 인식하는 데서 강력히 이출정책을 권장하고 나섰다.

인구재분배정책은 경제성장 및 산업화에 따른 격심한 이농향도형 국내인구이동의 흐름이 대도시지역에 대한 인구과밀집중과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인구의 절대적 감소현상을 초래하여 인구의 지역간 분포가 심한 불균형상태를 노출하게 됨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요청이 대두되었다.

인구재분배정책은 대도시지역에 대한 인구집중방지와 이농인구 억제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그 기본적 목표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하여 인구분산책과 국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권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대도시산업의 지방분산,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입지 · 편익시설의 확충, 공장의 지역별 균형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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