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절약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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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여름에 표준시를 앞당기는 제도.
이칭
이칭
서머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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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여름에 표준시를 앞당기는 제도.
내용

서머타임(summer time)이라고도 한다. 여름에는 날이 일찍 밝으므로 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제1차세계대전중 독일과 영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뒤 1942년에는 미국에서도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4월 대통령령 제74호 「일광절약시간 제정에 관한 건」에 의하여 이 제도를 실시한 뒤 그 실시기간의 조정은 있었으나 1960년까지 실시되어오다가 1961년 5월 1일 각령 제250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88년 제24회올림픽을 유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가와 시간대를 맞출 필요성이 있어 1986년 12월 법률 제3919호 「표준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이 법률을 근거로 1987년 4월 대통령령 제12136호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되다가 1989년 다시 폐지되었다.

일광절약제는 생활주기와 일출시간을 조정하고, 여름철 오후의 여가를 증대시켜 사생활을 여유있게 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생산활동가능기간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을 조정할 때에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고 혼란이 생긴다는 단점도 있는바, 시간은 이를 이용하는 각자의 노력 정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할 것이다.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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