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5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부산감리서가 일본인 채권 처리와 관련해서 각 군현에 내려보낸 명령과 군현에서 올린 보고를 모아 수록한 역사서.
내용
가로 37.1㎝ 세로 27.2㎝, 1책 13장 필사본. 당시 김해, 영산, 진주, 통영, 함양, 밀양, 낙안 등지의 조선인 가운데는 일본인에게 사채를 얻어 쓰고 갚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일본인들은 일본영사관을 통해서 상환을 독촉하였고, 조선 외아문은 다시 감리서에 그 해결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감리서는 각 군현에 상환 조처를 취하도록 하였고, 군현에서는 채무자를 체포해서 상환 기일과 방법 등을 다짐받았다.
의의와 평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일본상인에게 내지행상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에도, 그들은 조선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곡물 등을 매집하였고, 그들에게 사채를 빌린 조선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이다. 곧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일찍부터 해안지방은 물론이며 내륙지방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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