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채보관록 ()

목차
관련 정보
일채보관록
일채보관록
근대사
문헌
1885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부산감리서가 일본인 채권 처리와 관련해서 각 군현에 내려보낸 명령과 군현에서 올린 보고를 모아 수록한 역사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885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부산감리서가 일본인 채권 처리와 관련해서 각 군현에 내려보낸 명령과 군현에서 올린 보고를 모아 수록한 역사서.
내용

가로 37.1㎝ 세로 27.2㎝, 1책 13장 필사본. 당시 김해, 영산, 진주, 통영, 함양, 밀양, 낙안 등지의 조선인 가운데는 일본인에게 사채를 얻어 쓰고 갚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일본인들은 일본영사관을 통해서 상환을 독촉하였고, 조선 외아문은 다시 감리서에 그 해결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감리서는 각 군현에 상환 조처를 취하도록 하였고, 군현에서는 채무자를 체포해서 상환 기일과 방법 등을 다짐받았다.

의의와 평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일본상인에게 내지행상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에도, 그들은 조선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곡물 등을 매집하였고, 그들에게 사채를 빌린 조선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이다. 곧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일찍부터 해안지방은 물론이며 내륙지방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관련 미디어 (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