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3·1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1919년 8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면소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다. 1921년 4월 주식회사 서울사의 상무취체역과 동아신탁주식회사 취체역을 맡으며, 동산·부동산 매매와 금융업에 종사했다. 1924년 6월 동민회(同民會)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1937년 이후 평북 창성, 강원 정선·삼척, 충남 홍성·보령 등지에서 광산을 경영했다. 1938년 9월 경성부 동구방호단 제1분단장으로 활동했으며, 1939년 2월 중국 상해에서 ‘신지나(新支那)로의 조선민중 진출책’을 토론하는 군·관·민 좌담회에 광산실업가이자 조선 측 민간대표로 참석했다.
1941년 9월 임전대책협력회 채권가두유격대 및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경성)으로 참여하였고, 10월부터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 성동주민군용기헌납기성회를 발기하고 이사를 맡았다. 1943년 대일본부인회 총대를 맡았으며, 이해 4월 회원에게서 모은 유기 1200여 점을 해군무관부에 헌납했고, 11월 종로익찬위원회 성동지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병에 지원할 것을 권유했다.
해방 후 서울시 성동구동회연합회 회장, 국민회 성동구지부 지부장, 대한금융조합연합회 간사 등을 지냈다. 1949년 6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나 같은 해 8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1950년 제2대 민의원 선거에 서울 성동을구에서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3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 성동갑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56년 자유당에 입당하여 총무부장, 중앙집행위원회 간사장,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1958년 대한축구연맹회장을 맡았고, 1959년 서울시장에 임명되었으나, 1960년 4·19혁명으로 물러났다. 4·19혁명 당시 3·15부정선거, 장면부통령 저격사건 등의 혐의로 1960년 5월 구속 수감되었다. 1961년 7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5·16 군사정권에 의해 형 면제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정계를 떠났다가, 1966년에 복귀하여 자유당 중앙집행위원회 간사장과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 선임되었고, 1967년에는 자유당 기획위원을 맡았다. 1971년 12월 14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