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방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2군6위(二軍六衛)의 정4품 무관직인 장군들의 회의 기구.
제도/관청
설치 시기
고려 전기
폐지 시기
조선 세종 대
상급 기관
이군육위(二軍六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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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장군방은 고려시대, 2군6위(二軍六衛)의 정4품 무관직인 장군들의 회의 기구이다. 총 45명의 장군들이 있었다. 상장군 · 대장군들의 합좌 기구인 중방과 대비되며 여기서의 결정 사항을 저지한다고 할 정도로 독자적인 지위를 가졌다. 설치 시기는 무신정권의 설립 이후 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조선 초까지 이어져 1400년(정종 2)에 폐지되었으며, 의체를 총괄하는 방주(房主)와 실무를 집행하는 장무관(掌務官)이 있었다. 호군으로 바뀐 뒤에는 호군방으로 불리었다. 지정된 촌락에서 조세를 수취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
고려시대, 2군6위(二軍六衛)의 정4품 무관직인 장군들의 회의 기구.
설치 목적

상장군(上將軍) · 대장군(大將軍)들의 회의체인 중방(重房)에 견주어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기능과 역할

장군은 1,000명으로 구성된 1령(領)의 지휘관으로, 2군 6위경군은 45령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총 45명의 장군들이 있었다. 장군방에는 중방의 반주(班主)처럼 자신들이 뽑은 방주(房主)와 실무를 집행하는 장무관(掌務官)이 있었다. 장군방이 설치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며, 고려 초기부터 있었다고 생각되나 무신정권이 성립된 뒤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중방을 본떠 만들었다고 보기도 한다.

한편 각 무반직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낭장방(郎將房), 산원방(散員房), 교위방(校尉房) 등도 존재하였다. 중방에서 시행한 정책을 장군방이 저지하고, 장군방이 그렇게 한 것을 낭장방에서 저지할 정도로 각 무관직의 방들이 가지는 독자성과 권한이 강하였다.

장군방을 통한 권한 확대는 무신정권 이후 방수장군(防守將軍) 등이 병마판관(兵馬判官)병마부사(兵馬副使) 직을 겸대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지정된 촌락에 조세를 수취하여 경제적 기반으로 삼기도 하였다.

변천사항

조선 건국 이후 중앙집권력이 강화되자 1400년(정종 2) 장군방도 혁파되었다가 1406년(태종 6)에 호군방(護軍房)으로 복설되었다. 이 때는 상호군(上護軍) · 대호군(大護軍)까지 참여하는 군사 회의 기구였으며, 이후 세종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정종실록(定宗實錄)』

단행본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3』-고려 Ⅰ(경인문화사, 2012)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4』-고려 Ⅱ(경인문화사, 2012)
이기백, 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일조각, 2011)

논문

전경숙, 「고려전기 군사기구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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