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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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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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를 손으로 점화 발사하는 유통식 화포(火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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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불씨를 손으로 점화 발사하는 유통식 화포(火砲).
내용

《태조실록》 4년 4월 19일조에는 여말에 최무선(崔茂宣)이 건의하여 화약국을 설치, 그를 제조(提調)로 삼아 마침내 화약을 만들어내고 이어 화포를 제조하였으니, 대장군포(大將軍砲)를 비롯, 이장군포(二將軍砲)·삼장군포 등 16종에 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장군포가 당시의 장군포와 동일한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으나, 오랜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화기의 역사 역시 거듭되었기 때문에 형태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고 명칭상으로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현존하는 유물은 주철제로서 총길이 124.5㎝, 통신 105.5㎝, 입지름 11.5㎝로 죽절(竹節)이 넓고 깊은 편이며, 특히 포이(砲耳)가 약실(藥室)에 시조(施條)된 죽절과 겸용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사용되는 손잡이도 포구에서 제3죽절과 약실·포이·죽절에 각 1개를 지름 14. 2㎝로 둥글려 죽절에 끼운 상태이며, 선혈(線穴)은 손잡이를 연한 직선으로 약실 정중(正中) 한곳에 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한국의 화포』(이강칠, 육군박물관,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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