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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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궁중의 제반의식을 담당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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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궁중의 제반의식을 담당한 관직.
내용

1895년(고종 32) 4월 궁내부 산하에 궁중의 의식 및 제사 그리고 모든 능·종실·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장례원이 설치될 때 그 소속관원으로 신설되었다. 정원은 3인이었으며 주임관으로 임명하였다.

1896년 10월 6인으로 증원되었고, 이 가운데 3인은 전임이었으며, 나머지 3인은 궁내부 다른 부서의 참서관(參書官)·시종비서원승(侍從秘書院丞)과 각 사장(司長) 중에서 겸임시켰다.

1897년 5월 3인의 전임장례 중 2인의 직명을 좌우장례로 바꾸었으며, 1899년 5월에는 겸직장례 정원을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였다. 1904년 5월 정원 1인을 감원하였다.

1905년 3월 궁내부 직제가 개편되어 장례원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예식원으로 이관되었는데, 이 때 예식원 소속이 되었으며 정원은 5인이었고, 이 중 3인은 겸임이었으며 2인은 전임이었다. 1906년 8월 예식원이 폐지되고 장례원이 부활되었을 때 다시 여기에 소속되었고, 정원은 여전히 5인이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1∼9(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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