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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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궁중의 제반의식을 담당한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강진갑 (한양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말기 궁중의 제반의식을 담당한 관직.

내용

1895년(고종 32) 4월 궁내부 산하에 궁중의 의식 및 제사 그리고 모든 능·종실·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장례원이 설치될 때 그 소속관원으로 신설되었다. 정원은 3인이었으며 주임관으로 임명하였다.

1896년 10월 6인으로 증원되었고, 이 가운데 3인은 전임이었으며, 나머지 3인은 궁내부 다른 부서의 참서관(參書官)·시종비서원승(侍從秘書院丞)과 각 사장(司長) 중에서 겸임시켰다.

1897년 5월 3인의 전임장례 중 2인의 직명을 좌우장례로 바꾸었으며, 1899년 5월에는 겸직장례 정원을 3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였다. 1904년 5월 정원 1인을 감원하였다.

1905년 3월 궁내부 직제가 개편되어 장례원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예식원으로 이관되었는데, 이 때 예식원 소속이 되었으며 정원은 5인이었고, 이 중 3인은 겸임이었으며 2인은 전임이었다. 1906년 8월 예식원이 폐지되고 장례원이 부활되었을 때 다시 여기에 소속되었고, 정원은 여전히 5인이었다.

참고문헌

  •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1∼9(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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