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말손 유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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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장말손 유품 적개공신회맹록
장말손 유품 적개공신회맹록
조선시대사
유물
국가유산
조선 전기의 문신 장말손(張末孫)의 유품.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장말손 유품(張末孫 遺品)
분류
유물/생활공예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6년 10월 15일 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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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의 문신 장말손(張末孫)의 유품.
내용

198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적개공신회맹록(敵愾功臣會盟錄)’ 족자와 패도(佩刀, 전체길이 13.8㎝)가 일괄 지정된 것이다.

세조 때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수습한 공으로 책봉된 적개공신의 훈호(勳號)를 수록한 것이 「적개공신회맹록」이다. 이것은 족자로 되어 있는데 비단 4건(巾)을 이어 5단으로 구분한 것으로 길이 227.25㎝이고 너비는 151.5㎝이다.

패도는 어사(御賜)된 유품 중 종가조(宗家朝)의 현존물의 하나인데 이에 대한 문헌자료는 장덕필(張德必)이 보관하고 있는 『추원록(追遠錄)』의 본조어재안양공록권문(本朝御財安襄公錄券文)에 수록되어 있다.

그 수록된 내용으로 1등공신으로부터 3등공신까지의 명단과 간단한 약력, 패도의 장식물이 진사시백패(進士試白牌)라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또 그 글의 주문(註文)에는 ‘생원백패견실부전(生員白牌見失不傳)’,‘紅牌銀盃佩刀(홍패은배패도)’라는 기록이 있고, 또한 “칼손잡이에 은금용두가 장식되고 칼집에는 죽피(竹皮)로 되어 양측면에 상아뼈, 중앙의 네 군데에 은으로 새겨넣는……” 등의 패도의 모양이 자세히 적혀 있으며, 또 “이상 네가지 물건은 가묘(家廟)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은배는 6·25 때 도난을 당하였고 패도만 전하는데, 칼집 일부가 부식되어 당초의 모양이 변질되었으나, 『추원록』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의 장덕필(張悳弼)이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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