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장 1책. 표제(表題)는 ‘영조비정순후수견의궤(英祖妃貞純后受繭儀軌)’로 되어 있고, 내제(內題)는 ‘장종수견의궤(藏種受繭儀軌)’로 되어 있다.
목록은 전교(傳敎), 계사(啓辭), 의주(儀註)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전교에 앞서 장종, 수견의 일시와 절차가 기록되고 전교에는 1767년 5월 영조의 친경이 두 번째이며 친경과 함께 친잠은 300년 만에 다시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장종수견은 친경·친잠의 일환으로 권농권잠(勸農勸蠶)의 성격을 띤 의례적인 일로서 경잠(耕蠶)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영조 이전에 행해오지 못한 장종수견과 친경·친잠의 내용을 영조 때에 와서야 완전하게 갖추고, 또 『속오례의(續五禮儀)』에 추록(追錄)하였음을 볼 때 당시의 분위기와 시대상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장종수견의궤 외에도 친경과 친잠의 일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