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수견의궤 ()

목차
관련 정보
장종수견의궤
장종수견의궤
산업
문헌
1767년 영조계비 정순왕후가 장종(藏種) · 수견(受繭)하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
이칭
이칭
영조비정순후수견의궤(英祖妃貞純后受繭儀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767년 영조계비 정순왕후가 장종(藏種) · 수견(受繭)하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
내용

26장 1책. 표제(表題)는 ‘영조비정순후수견의궤(英祖妃貞純后受繭儀軌)’로 되어 있고, 내제(內題)는 ‘장종수견의궤(藏種受繭儀軌)’로 되어 있다.

목록은 전교(傳敎), 계사(啓辭), 의주(儀註)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전교에 앞서 장종, 수견의 일시와 절차가 기록되고 전교에는 1767년 5월 영조의 친경이 두 번째이며 친경과 함께 친잠은 300년 만에 다시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장종수견은 친경·친잠의 일환으로 권농권잠(勸農勸蠶)의 성격을 띤 의례적인 일로서 경잠(耕蠶)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영조 이전에 행해오지 못한 장종수견과 친경·친잠의 내용을 영조 때에 와서야 완전하게 갖추고, 또 『속오례의(續五禮儀)』에 추록(追錄)하였음을 볼 때 당시의 분위기와 시대상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장종수견의궤 외에도 친경과 친잠의 일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잠사학고전연구』(김영진, 잠사회, 1972)
관련 미디어 (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