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수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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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년 영조계비 정순왕후가 장종(藏種)·수견(受繭)하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
이칭
  • 이칭영조비정순후수견의궤(英祖妃貞純后受繭儀軌)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영진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장종수견의궤 미디어 정보

장종수견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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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67년 영조계비 정순왕후가 장종(藏種)·수견(受繭)하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

내용

26장 1책. 표제(表題)는 ‘영조비정순후수견의궤(英祖妃貞純后受繭儀軌)’로 되어 있고, 내제(內題)는 ‘장종수견의궤(藏種受繭儀軌)’로 되어 있다.

목록은 전교(傳敎), 계사(啓辭), 의주(儀註)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전교에 앞서 장종, 수견의 일시와 절차가 기록되고 전교에는 1767년 5월 영조의 친경이 두 번째이며 친경과 함께 친잠은 300년 만에 다시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장종수견은 친경·친잠의 일환으로 권농권잠(勸農勸蠶)의 성격을 띤 의례적인 일로서 경잠(耕蠶)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영조 이전에 행해오지 못한 장종수견과 친경·친잠의 내용을 영조 때에 와서야 완전하게 갖추고, 또 『속오례의(續五禮儀)』에 추록(追錄)하였음을 볼 때 당시의 분위기와 시대상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장종수견의궤 외에도 친경과 친잠의 일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 -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 - 『잠사학고전연구』(김영진, 잠사회,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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