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구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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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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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법.
개설

1895년(고종 32)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되었다. 이 후 두 차례에 걸친 전면 개정과 세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이 있은 뒤 1909년 10월 28일 법률 제28호로 폐지되었다.

내용

1895년 제정된 법은 전문 61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소는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 등 5종을 두도록 했고, 지방재판소에는 사정에 따라 지청을 둘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각 재판소의 설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법부대신이 별도로 정하게 하였다.

셋째, 1심재판소로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를 두었다. 전자는 일체의 민형사사건을, 후자는 내국인의 민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내국인에 대한 민형사사건도 아울러 담당하게 하였다.

2심재판소로 순회재판소 및 고등재판소를 두었다. 전자는 지방재판소 및 부산·원산의 개항장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를, 후자는 한성 및 인천 개항장 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특별법원은 왕족의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을 재판하도록 했는데, 초심이면서 동시에 종심이었으며 상소를 불허하였다. 따라서, 당시 재판제도는 2심제였다.

넷째, 재판소 직원으로는 판사·검사·서기·정리를, 고등재판소와 특별법원에는 재판장을 추가로 두도록 하였다. 다섯째, 재판은 공개하게 하였다. 여섯째, 고등재판소와 특별법원은 합의체 재판소이고, 나머지는 단독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게 하였다.

1895년에 제정된 법이 가지는 의미는, 첫째 법률 조문이 근대적 양식으로 표기되었고, ‘법률’이라는 명칭을 지닌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이다. 둘째 근대 사법제도의 효시를 이루는 법이고, 사법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변천

법은 이와 같이 정해졌으나 실제로는 법대로 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했다. 즉, 독립된 재판소로 구성된 것은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중 한성재판소 및 경기재판소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순회재판소는 한 번도 개설되지 않았다. 한성 및 경기재판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는 각 도 감영과 개항장 감리서에 합설(合設)되었고, 특별법원은 필요할 때 고등재판소에서 임시로 개설되었던 것이다.

그 뒤 1899년 5월 30일 전면 개정되었다. 이는 1895년 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행정제도가 개편되고, 개항장이 증설되었으며, 1898년 2월 독립 재판소인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가 각각 한성부와 경기도관찰부에 합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 66개조로 구성된 개정된 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편한 것이다. 전자는 한성지방재판소의 상소만을 담당했는데, 개편된 후자는 모든 지방 및 개항시장재판소(개항장재판소의 개칭)의 재판에 대한 상소를 담당하는 2심재판소였다.

둘째, 당분간 지방재판소 및 개항시장재판소는 각 도 관찰부와 개항시서(開港市署)에 설치하고 관찰사 및 감리가 판사를 겸임하게 하였다. 셋째, 순회재판소는 당장 설치하지 않기로 하였다.

1899년 개정법의 특징은 재판기관을 모두 지방행정기관에 합설하고 지방관이 판사를 겸임하게 하여, 사법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한 1895년에 제정된 법에서 후퇴한 점이다.

1905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반식민지가 된 이후 1907년 12월 23일 다시 전면 개정되었다. 전문 39개조로 구성된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소를 구(區)재판소·지방재판소·공소원·대심원 등 4종을 두도록 하고, 3심제도가 채택되었다. 단독제인 구재판소를 신설해 경미한 사건을 다루도록 하고, 기존의 지방재판소·개항시장재판소·한성부재판소를 지방재판소로 일원화해서 1심으로 구재판소가 관장하는 사건 이외를 합의 심판하는 한편, 구재판소의 항소심을 제2심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평리원을 공소원으로 개편해 지방재판소의 합의사건에 대한 2심을 담당하게 했으며, 3심으로 대심원을 신설해 공소원의 재판에 대해 상고를 관장하게 하였다.

둘째, 각급 법원에 소장 또는 원장을 두어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검사국과 그 장으로 검사장을 두었고, 대심원 검사국에는 검사총장을 두었다. 그리고 법원사무를 담당하는 서기과를 두었다.

셋째, 각급 법원에 재판부, 즉 민사부·형사부를 두었고, 부에는 부장을 두었다. 넷째, 왕족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법원을 폐지하고 그 소관사항을 대심원에게 관장하게 했으며, 아울러 왕족의 민사사건은 지방재판소에서 각각 다루게 하여 왕실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은 표면적으로는 근대적인 제도를 완비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실에 있어서는 사법기구가 담당해야 할 자국주권과 자국민의 재산 및 인권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나라 침략을 위한 일제의 보조기구로 전락하고 있었다.

각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의병들이 이 법에 의해 구성된 각급 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수난을 당한 것이 그것을 명백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1909년 7월 12일 일제에게 우리나라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사무가 약탈당한 뒤, 우리나라 정부에 사법기구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1909년 10월 28일 이 법은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한국사법사 -중세편-』(김병화, 일주각, 1980)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9(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1972)
『구한국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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