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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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주술로 특정 대상이나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가리키는 민간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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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술로 특정 대상이나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가리키는 민간용어.
내용

주술을 흰빛의 주술과 검은빛의 주술로 가름할 때, 검정주술에 해당한다. 우리 민속 현장에서는 이 말 대신 양밥이라든가 방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였다. 남을 향한 시기심이나 앙심이 저주를 낳게 되면 말할 나위도 없다. 앙갚음 때문에도 물론 저주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요컨대 남을 대하는 파괴적 공격심성이 그 어느 경우에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속에서 해코지라는 말을 저주행위 그 자체 또는 저주의 결과로 일컬어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코지란 남을 해치는 행위, 남을 파멸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따라서, 저주는 저주자와 저주행위 그리고 저주대상인 희생자의 세 가지 항목(조건)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시기심으로 유발되는 저주는 단순히 남들이 목적하는 결과에 다다르지 못하게 훼방하겠다는 의도의 표출로 멈출 수도 있으나, 앙갚음으로 유발되는 저주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말겠다는 강박행위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저주의 강약의 정도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가령, 『삼국유사』 권5 신충괘관조(信忠掛冠條)에는 신충(信忠)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왕을 원망하는 내용의 「원가(怨歌)」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문득 그 나무가 이울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있다. 이 경우는 노래의 주술적인 힘에 의지해서 나무에게 해코지를 한 셈이다. 신충의 원망까지를 아울러 생각한다면, 신충이 글을 써서 붙이는 일이 저주다운 결말을 빚었다고 말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무를 대상으로서 한정해서 보았을 때만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저주는 주술적인 힘을 지닌 어떠한 대상물에 의지해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는 악마적인 초인적 힘이 예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저주도 주술 일반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유감법칙(類感法則)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수도 있다.

가령, 죽여 없애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닮은 인형을 만들고는 그 인형의 심장에 칼침을 놓는 일을 되풀이한다면, 이 저주는 유감법칙의 저주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인형이 심장을 찔리듯이 사람도 심장이 찔려서 죽어라.”라는 강박적인 믿음이 낳은 이 저주에 비유법이 작용하고 있음은 쉽게 깨닫게 된다. 혹은, 예상되는 결과를 앞질러 모방하는 저주라고 말하여도 좋을 것이다.

저주는 반사회적인 행동인만큼, 숨겨진 비밀스러운 전승으로서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러한 뜻에서 가장 그늘진 음지의 주술이라고 부를 만도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문적인(직업적인) 저주사가 없었던 만큼, 저주는 아주 은근하게 폐쇄적으로 전승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저주행위와 저주목적은 예징(例徵 : 징조)과 결과 또는 기호와 의미를 이루면서, 이른바 속신(俗信)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어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事)』
『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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