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독점하는 일이다. 국가전매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특허권에 따라 행하는 전매특허와는 구별된다. 국가전매는 법률로써 정하여지고 법률의 힘으로 행하여진다. 조선시대에는 홍삼이 중요 재원 또는 무역품으로 오랫동안 관영 또는 궁중 경영으로 실질적인 전매가 실시되었다. 1897년 「포삼규칙(包蔘規則)」이 제정, 공포된 것이 전매제도의 효시이다. 우리나라의 전매사업 대상물품은 담배와 홍삼의 2종이며, 여기에서 얻는 전매익금의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가 주로 재정수입을 주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물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독점 경영하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 이 독점은 전매의 본질상 판매독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판매와 동시에 그 제조를 독점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매는 국가전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특허권에 따라 행하는 전매특허와는 구별된다.
또한, 국가독점기업인 점에 있어서는 우편 · 전신 · 철도 등의 관기업과 동일하나, 이들 독점기업은 그 목적이 전매와는 달리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한편, 국가전매는 법률적으로 규정한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자간에 임의로 형성된 ‘트러스트’ · ‘카르텔’ · ‘신디케이트’와도 다르다.
이러한 형태들은 경제적인 존재로서 아무런 법률상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데 반하여 국가전매는 법률로써 정하여지고 법률의 힘으로 행하여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전매법」과 「홍삼전매법」이 이에 해당하며, 전매사업에 대한 침해는 국가권력으로써 이를 배려하여 절대적인 독점을 행하고 각종의 제재수단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매도 기업인 이상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국가권력을 발동하지 않으며 개인기업과 동일한 이념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전매사업에서 얻어지는 전매수입은 전매제도의 연혁으로 보면 소비세의 변형으로 볼 수 있으나 양자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첫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 수익 위주의 전매에서는 다 같이 국고의 수입을 목적으로 설정된 소비세와 유사하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매품 또는 과세물품의 소비자는 누구라도 이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양자의 성질이 동일하다.
둘째, 법률상으로 볼 때에는 전매수입도 소비세의 징수와 같이 국가의 재정권의 작용의 하나로서 행하여지지만, 소비세의 징수는 국가가 직접재정권을 발동하여 권력으로써 강제적으로 이를 징수하는 데 반하여 전매수입의 취득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고 다만 사법의 관계로서 국가와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전매로써 행하여진다.
우리나라 전매제도의 효시로는 현대적 체제를 갖춘 「포삼규칙(包蔘規則)」이 제정, 공포된 1897년 9월부터이며, 그 이전은 홍삼이 조선왕조의 중요 재원 또는 무역품으로 오랫동안 관영 또는 궁중경영으로 실질적인 전매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매라는 문구를 분명히 표시하여 공포된 법률은 1908년 7월 20일 법률 제14호로서 제정된 「홍삼전매법」이다. 이 법률은 일제강점 후에도 계속 적용되어 오다가 1920년에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한 「홍삼전매령」의 공포 · 실시로 폐지되었다.
또한, 새로운 재원으로서 연초에 대한 과세는 초창기에는 연초경작자와 판매자에게 경미한 정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1909년 2월 법률 제4호로 「연초세법」을 공포, 시행하였는데, 초년도의 수입액은 20만 5000여 원에 불과하였다. 그 뒤 1914년 3월 「연초세령」을 제정하여 그 해 7월부터 이를 실시하고 「연초세법」은 폐지하였다. 1921년 4월 「연초전매령」을 제정, 공포하고 그 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연초전매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염전매(鹽專賣)의 경우 1930년 3월 「염수이입관리령」을 제1호로 제정, 공포하고 일체의 업무를 전매국에서 관장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소금판매까지를 직영으로 할 필요에서 완전전매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니, 「조선전매령」의 공포는 1942년 5월 20일이었다.
8 · 15광복 후 그 해 11월 4일 재무부의 직제개정으로 전매사업 분야는 전매국으로 편제되어 운영되었다. 1950년 10월 2일부터 개성전매지국에서는 당년산 홍삼과 백삼 제조를 개시하였다. 후퇴시에 재고품을 인천 경유로 부산까지 수송했으며, 1951년에는 지국을 충청남도 부여로 이전하여 삼업(蔘業) 재건에 착수하였다. 또한, 1954년에는 소금증산 5개년계획에 의한 민간염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총생산량이 34만 9,769톤에 이르러 소금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졌다.
1953년에는 국산연초 권상기(卷上機)인 ‘애국호’가 처음으로 대구에 설치되었으며, 의주로 공장의 전제복구공사가 준공되어 공장개장식을 거행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1956년에 「연초전매법」(법률 제382호) · 「홍삼전매법」(법률 제383호) · 「염전전매법」(법률 제408호)을 제정, 공포하고, 이어 「전매사업특별회계법」을 공포하였으며,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하여 제정,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매사업의 대상물품은 담배와 홍삼의 2종이며, 여기에서 얻는 전매익금의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전매물품은 그 밖에도 소금과 아편이 있었으나 아편제도는 1945년에 폐지되었고, 소금은 염전을 대폭적으로 확장하여 전매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1961년 12월 민영화하게 되었다.
한국전매공사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제2의 체계전환을 단행한 것은 1989년 4월 이후가 된다. 특히 1988년 7월부터 국내 담배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전매공사로 태동한 2년만에 한국담배인삼공사라는 이름으로 전매사업이 아닌 담배 · 인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1899년 8월 궁내성 내장원 삼정과 설치로부터 근 1세기만에 전매사업은 끝을 맺고 1조 3,806억 원의 자본금이 액면가 5,000원인 260여 만 주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전매청에서 전매공사로, 또 담배인삼공사로 체제가 전환될 때마다 담배인삼사업은 그 환경의 변화가 왔다.
1987년 12월에 공기업을 국민주 형태로 공개하여 중산층을 육성하겠다는 정책과 1988년 7월 국내 담배인삼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른 외산담배와의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서둘러야만 했다. 국내 담배시장 개방 이후 1991년 말까지 3여 년 동안 5.1%의 시장만 외산담배에 잠식될 정도로 시장방어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처해 왔다.
국제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농산물의 시장개방은 담배 · 인삼 사업의 원료확보 기반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1993년 10월 25일에 경제기획원에서 공기업경영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1993년 12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잎담배 및 인삼경작 농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1998년에 민영화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2002년 정부의 민영화조치에 따라 KT&G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조직의 기본체계는 한국전매공사의 조직체계와 차이점이 없는 조직구조로 내부 관계는 계층구조, 외부관계는 독과점적 조직을 위하고 있다. 또한 기관조직은 본사, 직할기관 및 지방기관을 두고 있는데, 본사는 한국전매공사의 본사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본사로 하였다.
직할기관에는 8개 제조창 · 인쇄창 · 정비보급창 · 고려인삼창 · 연수원 · 6개 원료공장 · 서울사무소 및 홍콩지사를 두고 있다. 연초제조창은 제조창으로, 담배원료공장은 원료공장으로 각각 개칭되었고, 인삼 및 담배에 관한 각종 정보수집, 홍삼류 및 담배 수출시장 개척 및 판매 등을 위해 홍콩지사를 신설하였다.
지방기관으로는 서울에 영업본부를, 지방에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대구 · 경상북도 · 부산 · 경상남도 · 제주도의 11개 지사를 두고 있는데 서울영업본부는 서울지사가 개칭된 것이다.
제주 · 대구 · 부산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사는 수원이 경기도, 청주가 충청북도, 대전이 충청남도, 전주가 전라북도, 광주가 전라남도, 안동이 경상북도로 각각 개칭된 것이다.
1994년 7월 경영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구조를 전사적으로 개편하였는데 6개 본부 63국 241부(184기관)으로 되었다.
① 담배제조 추세:담배제조량은 공사화 이전인 1986년도 787억본에서 매년 신장되어 1993년도 969억 본으로 182억 본(23%)이 증가되었다. 1994년도에는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6.4%가 감소되었고, 제품형태별로는 84㎜제품이 점차 감소되는 반면, 100㎜ 및 Silm형, 경갑(硬匣)포장제품이 증가되는 추세였다.
② 제조담배 수출양상의 변화:1989년 이전까지 제조담배 수출은 해외 근로자 시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한때는 1000만 불까지 수출한 실적도 있었으나 해외 소비자를 상대로 한 수출다운 수출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었다. 1989년 제조담배 수출실적을 분석해 보면, 전체 수출실적 728만 3000갑(181만 3,000불) 중 40%에 상당하는 291만 8000갑(75만 불) 상당을 사우디 등 해외 근로자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고, 잎담배 수입과 연계한 구상무역 수출 물량이 120만 갑으로 16.5%에 이르고 있었다.
1990년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제조담배 수출실적은 1247만 7갑(236만 9,000불)으로 1989년에 비하여 70% 이상 성장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증대에 노력한 결과 1991년 수출실적은 2678만 8000갑(466만 8000불)으로 1991년 실적에 비하여 215% 수준에 이르는 획기적인 수출신장을 이룩하였다.
일반 수출의 경우, 327만 7000갑으로 1989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었고, 잎담배 구상무역에 의한 제조담배 대응수출 물량은 574만 갑으로 1990년 975만 5000갑에 비하여 59% 수준으로 감소되는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2년 제조담배 수출입 실적은 1998만 6000갑(356만 7000불)으로 1991년 2678만 8000갑의 75% 수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은 1991년보다 오히려 내실 있는 수출을 하였던 해였다.
1993년 전에 수출실적은 3677만 1000갑으로 1992년 1998만 6000갑에 비하여 84% 이상 신장을 하였으며, 일반수출의 경우에는 1992년 396만 9000갑(616만 9000불)에 이르던 수출규모가 1993년에는 1334만 6000갑으로 336% 이상 신장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993년 제조담배 수출신장에는 1992년 개척한 아프가니스탄 시장 수출이 크게 기여하였다. 1994년 제조담배 수출은 정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1994년에는 3541만 5000갑을 수출하여 1993년 수출실적인 3677만 1000갑에 비해 96%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수출구조면에서 분석해 보면 해외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액면에서 627만 3,000불을 수출하여 1993년 실적인 616만 9000불을 2% 정도 초과하고 있다. 1994년 제조담배 수출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수량면에서 1993년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수출은 1994년 1556만 7000갑으로 1334만 6000갑의 17% 상당 증가하고 있어 일반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수출이 활성화되었던 해라고 생각한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우리 제조담배 수출은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제전환 이후 홍삼류의 국내 판매 추이는 꾸준히 성장하여, 홍삼류 국내 매출액이 1989년도에 213억 원, 1990년도에 37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4% 성장했다.
1991년도에는 492억 원으로 32.6%, 1992년도에는 535억 원으로 12%, 1993년도에는 579억 원으로 8.2%, 1994년도에는 630억 원으로 8.8% 성장하게 됨으로써 내수시장 확보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① 홍삼류 판매점 확대:한국담배인삼공사로 체제가 전환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홍삼류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 부실 판매점 정비 및 신규 판매점 개척 등 판매점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홍삼류 판매점은 1989년 7,668개소, 1990년 7,711개소, 1991년 7,779개소, 1992년 7,939개소로 확대되어 홍삼류 판매의 유통기반을 조성하였다. 홍삼류 판매점이 확대됨에 따라 홍삼류의 홍보 및 소비자에 대한 구매편의 제공으로 국내 홍삼류의 획기적인 판매신장을 가져 오게 되었다.
② 인삼수요:일반적으로 인삼은 동양삼으로 홍삼과 백삼, 그리고 서양삼으로 분류한다. 1981년 이래 전반적인 인삼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1981년 당시 1,083톤(1억 1059만 7000불) 규모에서 1988년에는 3,026톤(2억 1642만 2000불), 1992년에는 4,932톤으로 계속 신장되었다. 인삼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양삼의 경우 1981년 당시 898톤에서 1992년에는 3,956톤으로 전체 인삼수요의 80% 이상을 점유하였다.
③ 홍삼류 수출제도:1960년대부터는 지정판매인제도를 도입하여 1971년 홍삼은 롯데상사주식회사가, 홍삼제품은 고려인삼흥업주식회사가 전세계에 대한 수출업체로 지정되어 홍삼류 수출이 이루어 오던 중 1987년 전매청이 공사화된 이래 공사 직수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결과 1992년 4월 공사 자회사인 한국인삼수출공사를 설립하여 전세계에 대한 홍삼류 수출을 시작했으나 정부의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1994년 12월 동 자회사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홍콩지역에 별도의 홍콩법인을 설립하여 1995년 1월부터 홍콩 및 기타 동남아시아지역은 홍콩법인이, 나머지 전지역은 공사가 직접 수출을 관장하는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