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종·세조의 3조(朝)에 걸쳐 전의감(典醫監)의 의관을 지냈는데, 1445년(세종 27) 왕명에 따라 『의방유취(醫方類聚)』(365권)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세종이 죽자 그의 직첩이 회수되어 전의감 서원(書員)으로 강직되었다가 곧 해제되었으며, 1452년(문종 2) 내의로서 밀성군(密城君)의 병을 고쳐 안마(鞍馬)의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해 5월 문종의 종양을 절개수술하였으나 곧 문종이 죽음으로써 의금부에 하옥되어 전의감 청직(廳直)으로 강등되었다가 단종이 즉위하자 석방되었다.
1462년(세조 8) 행첨지중추원사를 거쳐 동지중추원사로 승진되고, 1463년 내의로서 입시, 의약(議藥)하고, 비현각(丕顯閣)에서 의학을 시강하였다. 이듬해 시약(侍藥)의 공로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가자되고 1467년 내의로 상호군에 이어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1등에 녹선되었다.
저서로는 『산가요록(山家要錄)』(1권), 『식료찬요(食寮簒要)』(1권)와 김의손(金義孫)과의 공저인 『침구택일편집(鍼灸擇日編集)』(1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