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해 조선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 검토하는 구관 조사(舊慣 調査)를 실시하였다. 『전의읍지(全義邑誌)』는 구관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고적 조사를 하던 중 베껴 쓴 것이다. 내지의 ‘이태왕오년’ 기록을 통해 원사료는 1868년(고종 5)에 만들어졌고, 고종에 대한 호칭을 단서로 1910년 이후에 베껴 썼음을 알 수 있다.
지도는 첨부하지 않았다. 수록 항목은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관직(官職), 성씨(姓氏), 강역(疆域), 방리(坊里), 도로, 형승(形勝), 산천, 성지(城池), 풍속(風俗), 토산(土産), 진공(進貢), 공해(公廨), 학교, 서원(書院), 단묘(壇廟), 누정(樓亭), 호구(戶口), 전결(田結), 부세(賦稅), 요역(徭役), 창곡(倉穀), 봉름(俸廩), 군액(軍額), 군기(軍器), 교량(橋梁), 장시(場市), 사찰, 이임(莅任), 인물, 원거(元居), 교우(僑寓), 명환(名宦), 유행(儒行), 절의(節義), 효열, 총묘(塚墓), 고적(古蹟), 제영(題詠) 순으로 구성하였다.
서원과 진보(鎭堡), 역원(驛院), 봉수(烽燧), 제언(堤堰) 항목에는 ‘없음[無]’으로 기록하였다. 항목 구성과 내용이 1871년(고종 8)의 『호서읍지(湖西邑誌)』에 수록된 「전성지(全城誌)」와 같다. 표제에 쓰인 ‘부사례(附事例)’는 싣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구관 조사의 대상으로 삼은 읍지의 서지사항과 베껴 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