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춘군읍지(永春郡邑誌)』는 충청북도 영춘군(永春郡) 지금의 [단양군 영춘면]에서 편찬하였다.
2책 4장[제1책 1장, 제2책 3장]의 필사본이다. 크기는 세로 36.5㎝, 가로 26.5㎝이다. 표제와 권수제는 모두 ‘영춘군읍지’이다. 1899년(광무 3) 읍지를 대거 수집한 ‘조선총독부 참사관실(參事官室)’의 인장이 찍혀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대한제국 출범 이후 지방행정 정보를 새롭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읍지상송령(邑誌上送令)에 따라 1899년에 편찬하였다. 대한제국 내부는 13도 관찰부에 훈령을 내려 각 군의 읍지와 지도 2건씩을 한 달 안에 제출하게 하였다. 고종 대 당시의 급변하는 정세에 대비하고, 189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편 이후 지방행정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1책은 채색 지도첩이고, 제2책은 읍지이다. 본문 내용은 영춘진관충주를 밝힌 후, 강계(疆界), 방리(坊里), 도로, 건치연혁(建置沿革), 형승(形勝), 성지(城池), 산천, 성씨(姓氏), 풍속(風俗), 단묘(壇廟), 공해(公廨), 창고(倉庫), 물산(物産), 교량(橋梁), 역원(驛院), 사찰, 고적(古蹟), 인물 순으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산천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다. 소백산과 남천을 포함한 산과 하천, 나루터 등 영춘의 지리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았다. 항목 전개의 시작은 18세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호서읍지(湖西邑誌)』에 수록된 것과 비슷한 반면, 한전(旱田), 수전(水田), 진공(進貢), 조적(糶糴), 전세(田稅), 대동(大同), 균세(均稅), 봉름(俸廩), 군병(軍器) 등 경제 · 군사적인 항목을 설정하지 않은 점은 다르다. 누정(樓亭) 항목이 빠진 것은 『여지도서』와 다르고, 읍사례를 싣지 않은 것은 『호서읍지』와 차이 나는 점이다.
대한제국기의 읍지상송령에 따라 영춘군에서 중앙에 보고한 읍지 내용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