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현법사, 상주선도사, 교령 등을 역임한 천도교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생애 및 활동사항
1920년 신숙을 천도교 대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파견하고 군자금을 조달, 제공하기도 했다. 1912년 보성전문학교 교감으로 취임했으며, 1922년에는 이사로 재직했다. 1921년 조선인산업대회 발기인, 1930년 조선농민사 고문, 1934년 친일단체인 시중회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천도교인의 친일협력을 촉구하는 강연을 하고 여러 편의 글을 발표했다. 1943년 8월에는 천도교 대표로 직접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에 징병제 실시 감사 헌금 500원을 전달했다.
해방 후 천도교중앙총부의 전국대회 준비위원회 교약 기초위원, 천도교중앙총부 장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위원, 기미독립선언기념 전국대회준비위원회 부회장, 남조선과도입법 관선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1951년 3월 13일 사망했다.
정광조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875∼905)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5: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천도교회 종령존안』(이동초 편저, 모시는 사람들, 2005)
- 『독립유공자공훈록』2(국가보훈처, 1986)
- 『독립운동사』8(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 『서울신문』(1946.1.1)
- 『농민』1권 1호(1930.4)
- 『신인간』31호(1929.1)
- 『동아일보』(1921.7.8)
- 『천도교회월보』127호(1921.3)
- 『매일신보』(1919.6.7)
- 『천도교중앙총부직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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