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룡 유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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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룡 장군 유물 중 교지
정기룡 장군 유물 중 교지
의생활
유물
국가유산
조선 중기의 장군 정기룡의 유물.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정기룡 유물(鄭起龍 遺物)
분류
유물/생활공예/금속공예/생활용구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0년 08월 23일 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상주시 경천로 684 (사벌면, 상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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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중기의 장군 정기룡의 유물.
내용

198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유물로는 요대(腰帶), 신패(信牌), 유서(諭書), 교서(敎書), 교지(敎旨) 등이 있는데, 이는 그가 재임시에 사용하던 것이다.

① 요대: 1개. 길이 157㎝, 너비 4.5㎝로 문양이 투각된 각제 띠돈에 금속 테를 둘러 혁대에 붙였고, 그 사이에 화문장식을 하였다. 전면 걸이장식은 훼손된 상태이다.

② 신패: 1폭. 명나라 도독 마귀(麻貴)의 신패로서 세로 55㎝, 가로 64㎝이며, 1598년(선조 31) 4월에 발행한 것이다.

③ 유서: 1매. 1617년(광해군 9) 3월 7일에 내린 유서로서 세로 26㎝, 가로 91㎝이다. 그 내용은 “유 삼도통제사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 정기룡 만력45년 3월 초7일(諭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鄭起龍萬曆四十五年三月初七日)”이다.

④ 교서: 2축. 임금이 발행하는 명령서로 두축의 내용은 같으나 발령연대와 규격의 차이가 있다. 내용은 “교 삼도통제사겸 경상우도수군절도사 정기룡(敎三道統制使兼慶尙右道水軍節度使鄭起龍)”이다. 발행연월과 규격은 1617년 3월 7일에 발행된 것은 세로 170㎝, 가로 52㎝이고, 1629년(인조 7) 2월 25일에 발행된 것은 세로 300㎝, 가로 80㎝이다.

⑤ 교지: 1매. 시호를 내린 교지로서 1773년(영조 49) 5월 28일자이며, 세로 94㎝, 가로 63㎝이다. 내용은 “보국숭록대부행지중추부사겸 오위도총부총관 정기룡 증시 충의공자 건륭38년 정월 25일(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兼五위都摠府摠管鄭起龍贈諡忠毅公者乾隆三十八年正月二十五日)”이다. 정호경이 소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 갑주」(이강칠, 『고고미술』 146, 한국미술사학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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