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기와를 만드는 일 및 그 일에 종사하는 장인.
내용
특히, 이 가운데 와장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당시 도성의 거주민이라도 일반 민가는 대체로 기와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1426년(세종 8) 큰 화재가 있은 뒤 민수용(民需用)의 기와를 만들기 위하여 별요(別窯)를 설치하고 1년에 수십만 장의 기와를 구워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조(提調)와 감역관(監役官)을 차정(差定 : 사무를 담당시킴)하고, 와장 40명은 승려를 우선적으로 초정(抄定)하며, 조역인 300명은 자원인과 지방의 승려로 충당하되 그들에게 의복과 양식을 지급하였는데, 승려는 그 부역일수와 근무성적을 보아 상직(賞職)한다고 하였다.
또한, 와장과 조역인에게 주는 공급품과 흙을 이기는 소[踏泥牛]의 사료는 초년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되 다음해부터는 기와 판매대금으로 충당하며, 와요(瓦窯)의 기타부분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마련하게 할 것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조선 초기의 것이 후기의 것보다는 낫다고 하나 기교가 거칠어 고려시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공전(工典)의 잡령(雜令) 조목에는 “기와를 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함부로 만들어 품질을 열악하게 한 자는 엄중 처벌한다. 다만, 사영(私營)의 요(窯)이면 처벌한 뒤 그 기와는 관에서 몰수하고 삭목[木形]은 낙인을 찍어 표를 하여 놓는다.”고 하였다.
현황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제와장(製瓦匠)-』(문화재관리국, 1987)
- 『조선왕조(朝鮮王朝)의 노동법제(勞動法制)』(이종하, 박영사, 196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