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간행이정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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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883년(고종 20) 6월 조선 내에서의 일본인 여행허용지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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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83년(고종 20) 6월 조선 내에서의 일본인 여행허용지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
내용

조선국 전권외무독판 민영목(閔泳穆)과 일본 전권공사 다케조에[竹添進一郎]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인은 이전보다 두 배나 넓은 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허용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인천항에서는 동쪽으로 안산·시흥·과천까지, 동북쪽으로 양천·김포까지, 북쪽으로 강화도까지이고, 원산항에서는 서쪽으로 덕원부 마식령까지, 남쪽으로 안변부 고룡지원(古龍池院)까지, 북쪽으로 문천군 업가직(業加直)까지이며, 부산항에서는 동쪽으로 기장까지, 서쪽으로 김해까지, 남쪽으로 명호(鳴湖)까지, 북쪽으로 양산까지이다.

그리고 이 조약은 여행중인 일본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 하여도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어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구한말조약휘찬』중(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5)
『한국사: 최근세편』(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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