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북로전선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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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891년(고종 28) 2월 조선이 북로전선, 즉 서울∼춘천∼원산에 이르는 전선을 가설하기 위하여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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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1년(고종 28) 2월 조선이 북로전선, 즉 서울∼춘천∼원산에 이르는 전선을 가설하기 위하여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
내용

조선은 1888년 서울로부터 함경도에 이르는 전선을 가설하여 이를 러시아의 전선과 접속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1890년부터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때에는 우선 서울서 원산까지만 개설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1885년 7월조선과 청나라간에 체결된 조청전선조약에 의하여 조선내에서 전선을 가설할 때에는 청나라전신국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1890년 3월조선은 북로전선 가설계획을 청나라에 통보하였고,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교섭이 시작되어, 1891년 2월 15일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전문 9조로 이루어진 조약의 내용은 조선의 북로전선의 가설을 청나라가 양해한다(제1조). 그러나 북로전선을 타국의 전선에 접속시킬 수 없으며(제2조), 북로전선을 가설하고 운영할 조선전신국의 규칙 및 전신요금은 청나라전신국과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제3조) 등이다.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은 즉시 공사에 착수하였고, 1891년 6월 20일 공사를 완공, 6월 25일 북로전선의 전신업무는 개시되었다.

참고문헌

『전기통신사업팔십년사』(체신부, 1966)
『구한말조약휘찬』하(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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