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1년(고종 28) 2월 조선이 북로전선, 즉 서울∼춘천∼원산에 이르는 전선을 가설하기 위하여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
내용
그런데 1885년 7월조선과 청나라간에 체결된 조청전선조약에 의하여 조선내에서 전선을 가설할 때에는 청나라전신국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1890년 3월조선은 북로전선 가설계획을 청나라에 통보하였고,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교섭이 시작되어, 1891년 2월 15일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전문 9조로 이루어진 조약의 내용은 조선의 북로전선의 가설을 청나라가 양해한다(제1조). 그러나 북로전선을 타국의 전선에 접속시킬 수 없으며(제2조), 북로전선을 가설하고 운영할 조선전신국의 규칙 및 전신요금은 청나라전신국과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제3조) 등이다.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은 즉시 공사에 착수하였고, 1891년 6월 20일 공사를 완공, 6월 25일 북로전선의 전신업무는 개시되었다.
참고문헌
- 『전기통신사업팔십년사』(체신부, 1966)
- 『구한말조약휘찬』하(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