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시기는 1895년 말로 추정된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삼한, 위만조선, 사군이부,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본조조선의 10과(課)로 나누고 있다.
범례는 4조로 기년의 표기원칙, 기준(箕準)의 독립년수, 지나라는 통칭 명호의 사용, 신화적 기사의 수록 등에 관한 원칙을 적었다. 이 목차와 범례는 학부에서 직전에 편찬한 『조선역대사략(朝鮮歷代史略)』과 유사하므로 그 책을 발췌하여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1과에서 5과까지는 왕조의 변천에 대한 개요만을 적고 있으며, 6과 이후에는 왕조변천 외에 각 과의 말미에 「정치제도」항을 두어 관제·연호·성진·판도·국교·학교·사원·서적·명인·의관·음식·거처·외교·공예 등을 정리하였다.
비록 서술내용에서 전통시대의 것을 답습한 한계는 있으나 체재에 있어서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류하여 수록한 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공신에 대하여 서술함으로써 구국의식과 공리적 사고를 보여준 점, 정통론과 같은 유교적인 명분론의 입장이 후퇴한 점, 정치제도의 항목에서 생활과 문화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 왕실 중심의 서술에서 생활 중심의 서술로 바뀐 점 등이 특징적이다.
이 책은 신학제가 마련된 1894년 이후 근대교육의 실시와 함께 시급히 요청되었던 역사교재의 편찬이라는 요구에 부응하여 학부 주도로 편찬된 교과서의 하나로, 근대적인 서술체재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아세아문화사에서 개화기교과서총서의 하나로 영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