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은 임시조선인산업대회이다.
1921년 6월 총독부에서 식민지 경제정책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박영효(朴泳孝) 등 조선인 자산가 및 기타 유지들이 모여 조선인산업대회를 개최, 조선경제 전반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해 산업조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영효를 선출했으며, 사무실은 서울에 있는 조선경제회 내에 두었다. 7월에 들어 조선산업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발기인을 모집, 7월 30일 발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산업대회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영효를 선출하였다. 9월 12일 전국의 발기인 및 대회취지에 찬성하는 대회회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로기독교회관에서 산업대회를 개최해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건의문의 내용은 농업·산림업·공업·상업·광업·수산업·교통·산업단체 및 자금융통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농업에 대해서는 토지개량, 소작인 보호, 금융조합 증설, 농업보험제 실시, 농업부업 장려, 만주에 있는 조선농민의 보호 등을 요청하였다. 산림업에 대해서는 총독부에 조선인기술관리 채용확대 요청, 관유림에 편입된 민유림은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 화전정리 등을 요청하였다.
공업에 대해서는 우량상품 생산자에 대한 포상, 상공회 설립, 수공업 장려와 그 동업조합의 설립, 조선인공업회사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자본주와 노동자와의 이익관계를 공평하게 할 법의 제정 등을 요청하였다.
상업에 대해서는 농·공업기계 및 원료를 수입할 때는 수입세를 전면 폐지하고, 외국상품 수입시 고율의 보호관세 부과, 조선인 은행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일본인 실업가가 회의를 할 때에 조선인 실업가도 참석시킬 것 등을 요청하였다.
광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등, 수산업에 대해서는 어업을 허가할 때는 어민에게 우선권을 줄 것, 수산조합 설립 허가 등, 교통에 대해서는 지방에 철도 부설을 확대할 것, 철도회사 임원에 조선인도 참여시킬 것 등, 산업조합 및 자금융통부분에서는 조합설립을 장려하고 자금융통에 특별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이 대회와 건의문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조선경제의 참혹한 현실이 일제의 식민지 수탈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수탈주체인 조선총독부에 도리어 조선경제의 보호·육성을 건의해, 조선민중들에게 일제가 조선인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질 수 있게 한 점이다.
둘째, 조선경제의 핵심문제인 소작과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자산가의 이익옹호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부르주아들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현실로 인정하고 그들과의 타협 속에서 자기들의 이익만이라도 보호받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