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①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라는 점과, ② 위의 단체의 설립 · 경영 · 유지 등에 관한 조합원간의 계약, 즉 조합계약을 말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고 타인과 협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협력의 방법으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계(契)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곡물 · 노무 · 금전 등을 갹출하여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왔는데, 근세 말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계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조합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뒤부터이며, 1905년 10월에는 탁지부령 제16호로 <수형조합조례 手形組合條例>를 제정하여 재산과 신용이 있는 자로 조합을 구성하여 어음의 유통을 장려하도록 하였다.
그 뒤 수리조합 등의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일제강점 후 1912년 3월에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민법>을 의용하게 됨에 따라 조합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1) 기능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에는 조합 외에 사단(社團)이 있다. 그러나 사단에서는 개인은 그 단체에 파묻혀 개성이 중시되지 않지만 조합은 개인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단지 최소한의 제약만 받을 뿐이다.
<민법>에서는 사단에 관한 규정과 조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집단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구성원의 개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보다 조합이 편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성립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때에 성립한다. 즉, 낙성(諾成: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 쌍무 · 유상 계약에 따라 성립한다.
(3) 업무집행 조합의 의사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르되, 계약으로 일부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맡긴 경우는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르며, 조합의 업무처리는 조합이 법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기관이 없어 전 조합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업무까지 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 재산 조합의 재산은 합유(合有)이다. 따라서 청산 전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손실과 이익은 원칙적으로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5) 해산과 청산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조합원의 합의가 있는 때는 해산할 수 있다. 청산의 결과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6) 특별법에 의한 조합 위는 <민법>에 의한 조합에 관한 내용인데, 각 특별법에서는 각기 그 법률이 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필요에 따른 조합(예:노동조합 · 농지개량조합 ·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간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고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조합은 다른 조직과 달리 개성이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그 단체의 목적달성 자체보다는 단체의 목적달성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계화된 현대생활에서 개성이 중시되는 단체를 구성하여 공동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 이상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