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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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8월 지방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의서와 이에 대한 칙령들을 수록한 정책서. 관청기록물·칙령집.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인호 (영남대학교, 경제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896년 8월 지방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의서와 이에 대한 칙령들을 수록한 정책서. 관청기록물·칙령집.

내용

불분권 1책(63장). 내부(內部)에서 편찬.

『지방관제』라는 제명으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이 유일하다.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는 『지방제도(地方制度)』 혹은 『지방제도개정서(地方制度改正書)』라는 제명으로 소장되어 있다.

체재는 먼저 각 법령의 개정이나 재정을 요구하는 청의서(請議書)와 이에 따른 국왕의 재가와 반포된 칙령의 내용을 적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칙령은 내부대신 박정양(朴定陽)이 내각총리대신 윤용선(尹容善)에게 사조(査照)해 왕이 재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내용은 개국오백사년칙령폐지(開國五百四年勅令廢止)-칙령 35호, 지방제도개정(地方制度改正)-칙령 36호, 지방관리직제(地方官吏職制)-칙령 37호, 지방관리사무장정(地方官吏事務章程)-칙령 38호, 지방관청봉급급경비지급규정(地方官廳俸給及經費支給規程)-칙령 39호, 각부목판임관이하임면규례(各府牧判任官以下任免規例)-칙령 44호, 지방관리응행체제(地方官吏應行體制)-칙령 45호, 지방관리직무권한(地方官吏職務權限)-칙령 46호 등이 수록되었다.

이외에 지방관리부임재임급유규칙(地方官吏赴任在任給由規則)-칙령 47호, 지방관리임기(地方官吏任期)-칙령 48호, 지방관리명심세칙(地方官吏銘心細則)-내부령 6호, 개국오백사년칙령폐지(開國五百四年勅令中廢止)-칙령 51호, 인천동래덕원경흥각항구경무관리(仁川東萊德源慶興各港口警務官吏)의 직제(職制)와 경비개정(經費改正)-칙령 52호 등이 실려 있어 모두 13개의 법령에 대한 청의서와 칙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칙령 36호에는 지방구역급군등설명서(地方區域及郡等說明書), 지방각관청위치설명서(地方各官廳位置說明書), 지방관리설명서(地方官吏說明書), 지방경비설명서(地方經費說明書), 부군경비신구비교표(府郡經費新舊比較表)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당시 지방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들이 직접 참고했던 자료로, 『관보(官報)』와 함께 당시 지방 업무에서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이다.

참고문헌

  • - 『지방관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책)

  • - 『지방제도』(규장각, 국립도서관, 1책)

  • - 『지방제도개정서』(국립도서관,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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