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6년 8월 지방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의서와 이에 대한 칙령들을 수록한 정책서. 관청기록물·칙령집.
내용
『지방관제』라는 제명으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본이 유일하다.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는 『지방제도(地方制度)』 혹은 『지방제도개정서(地方制度改正書)』라는 제명으로 소장되어 있다.
체재는 먼저 각 법령의 개정이나 재정을 요구하는 청의서(請議書)와 이에 따른 국왕의 재가와 반포된 칙령의 내용을 적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칙령은 내부대신 박정양(朴定陽)이 내각총리대신 윤용선(尹容善)에게 사조(査照)해 왕이 재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내용은 개국오백사년칙령폐지(開國五百四年勅令廢止)-칙령 35호, 지방제도개정(地方制度改正)-칙령 36호, 지방관리직제(地方官吏職制)-칙령 37호, 지방관리사무장정(地方官吏事務章程)-칙령 38호, 지방관청봉급급경비지급규정(地方官廳俸給及經費支給規程)-칙령 39호, 각부목판임관이하임면규례(各府牧判任官以下任免規例)-칙령 44호, 지방관리응행체제(地方官吏應行體制)-칙령 45호, 지방관리직무권한(地方官吏職務權限)-칙령 46호 등이 수록되었다.
이외에 지방관리부임재임급유규칙(地方官吏赴任在任給由規則)-칙령 47호, 지방관리임기(地方官吏任期)-칙령 48호, 지방관리명심세칙(地方官吏銘心細則)-내부령 6호, 개국오백사년칙령폐지(開國五百四年勅令中廢止)-칙령 51호, 인천동래덕원경흥각항구경무관리(仁川東萊德源慶興各港口警務官吏)의 직제(職制)와 경비개정(經費改正)-칙령 52호 등이 실려 있어 모두 13개의 법령에 대한 청의서와 칙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칙령 36호에는 지방구역급군등설명서(地方區域及郡等說明書), 지방각관청위치설명서(地方各官廳位置說明書), 지방관리설명서(地方官吏說明書), 지방경비설명서(地方經費說明書), 부군경비신구비교표(府郡經費新舊比較表)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지방관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책)
- 『지방제도』(규장각, 국립도서관, 1책)
- 『지방제도개정서』(국립도서관,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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