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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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지 작물의 성숙기에 지주와 소작인이 함께, 혹은 지주 단독이나 제3자가 농작상태를 살펴보고 분배율을 결정하는 소작 관행의 한 형태.
이칭
이칭
집수(執穗), 집도(執賭), 두지정(頭支定), 도조(賭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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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작지 작물의 성숙기에 지주와 소작인이 함께, 혹은 지주 단독이나 제3자가 농작상태를 살펴보고 분배율을 결정하는 소작 관행의 한 형태.
내용

‘집수(執穗)’·‘집도(執賭)’·‘두지정(頭支定)’·‘도조(賭祖)’라고도 한다. 그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18세기 말로 추측되는데, 과세시에 답험(踏驗:논밭에 가서 토질이나 농작물의 작황 따위를 실제로 살펴보는 일)하던 예에서 비롯된 것 같다. 또 소작인들이 생산물을 빼돌리는 소행을 막을 수 있고, 그 형태와 내용의 특질상으로 보아 타조법(打租法)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중남부지방, 일제강점기에는 경상북도지역에서 널리 행해졌다. 전라도지역에서는 일본인 대지주나 농업회사가 정조법(定租法)을 시행함으로써 감소하였다. 1930년에는 소작 관행 중 28.2%를 차지하였으나, 1974년에는 2.2%로 나타나고 있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집조법은 간평(看坪:지주가 추수 전에 농작물의 잘되고 못됨을 실지로 살펴보던 일) 혹은 집수에 의해 소작료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분쟁이 잦았다. 간평을 하는 장소·시기·시간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눈으로 대중하는 것이므로 부정확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불복하는 소작인은 일정 기일 내에 재간평 신청을 지주에게 하고, 재실시 후에는 이의를 말할 수 없었다. 만약 심하게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타조법에 의하여 대개 50%씩 나누었다.

집조법은 수탈을 꾀하는 지주에게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은 것이다. 소작인들은 간평 후에는 자유롭게 수확할 수 있었다. 소작료는 대부분 현물이었지만 금납(金納)도 드물게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3분병작(三分倂作)이라고 하여 지주가 3분의 1을 가져가는 대신 소작인이 세금을 전담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50%가 지주의 몫이었다. 소작인은 또한 종자·비료·농기구·세금까지 모두 부담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특수한 경우 지주가 세금을 부담하였다.

집조법의 경우에 지주가 소작인의 경작에 간섭하는 정도는 정조법과 타조법의 중간이었다. 그러므로 소작료 납체와 수확·운반·토지개량·종자 선택 등에도 어느 정도 간섭하였다.

참고문헌

『한국농업경제론』(김병태, 비봉출판사, 1982)
『조선농업론』(이훈구,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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