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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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
개념
조창이나 각종 창(倉)이 소재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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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창이나 각종 창(倉)이 소재하는 마을.
내용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12조창제도가 확립되었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서울의 경창(京倉), 아산의 공세창(貢稅倉), 충주의 가흥창(可興倉), 함열의 덕성창(德城倉), 영광의 법성포창(法聖浦倉), 나주의 영산창(榮山倉), 원주의 흥원창(興原倉), 춘천의 소양강창(昭陽江倉) 등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 덕성창·영산창 등이 없어지고, 경상도에 마산창(馬山倉)·가산창(駕山倉)·삼랑창(三浪倉) 등이 새로 설치되었다.

조창은 육상교통이 편리하고 포구(浦口)로서 좋은 조건을 갖춘 지점에 세워졌다. 조창에는 조운선(漕運船)과 그에 딸린 조졸(漕卒)이나 사공·격군(格軍)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자들도 있었지만, 조창 부근의 마을에 많이 거주하였다. 조선 전기 조졸의 신분은 신량역천(身良役賤·양민과 천민 사이의 중간 계층을 이루던 부류. 양민의 신분이면서 賤役에 종사하였음)에 속하였고, 복무의 대가로 봉족(奉足)이나 복호(復戶:충신·효자·열녀에게 戶役 등의 부과를 면제하던 일)를 지급받았다.

조운제도가 거의 무너진 조선 후기에는 조역(漕役)을 없애고 복무하지 않은 사공·격군은 보병(步兵)의 예에 따라 2필의 포(布)를 바쳤으며, 선발되어 조운선에 소속된 자들은 대신 신역(身役)을 면제받고 급료를 받았다. 이들은 도안(都案)에 용모·나이·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특별 관리를 받았다. 또한, 민간인 소유의 지토선(地土船)이 세곡 운반을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자, 국역을 수행하는 자들 외에 임금노동자적인 존재들도 창촌에 거주하게 되었다.

창촌의 주민들은 조운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에 승선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선박의 건조, 세곡의 출납과 운반작업을 하였으며, 또한 창의 건설·수리·경비 등을 맡았다. 그렇다고 농사를 전혀 짓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창촌의 주민은 이처럼 관청의 일에 종사했으므로, 그 대가로 연호잡역(烟戶雜役:민가의 각 戶에 과하던 여러 가지 부역)을 면제받아 창촌은 제역촌(除役村)이 되었다.

이러한 합법적인 제역 외에도 탐욕스러운 향리나 창리(倉吏)의 비호로 각종 비공식적이며 불법적인 특혜를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창촌은 대표적인 피역(避役) 소굴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조운의 역이나 관리의 탐욕이 심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도산하여 조창이 폐지되기도 하였다.

세미(稅米)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1월 초부터 다음해 정월까지 조창에 납입해야 하였다. 그때 창리나 창노(倉奴)들은 낙정미(落庭米)와 같이 관례화된 여러 가지 명목의 인정미(人情米)를 받았고 부정도 많이 자행하였다.

그리고 이때는 물화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일종의 도회처가 되기 때문에 번잡하였다. 심지어 사당패·창기·광대 등이 들끓었고, 투전과 같은 노름도 성행했으므로 수령들의 말썽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또는 창촌 자체 내에서도 특색 있는 놀이가 행해졌는데, 그 예로 가산창의 광대놀이를 들 수 있다.

한편, 각 군현에는 환곡·세미를 보관하는 외창(外倉)이 있었다. 외창이 소재하는 창촌의 주민들도 창의 관리·작업 등에 사역되는 대가로 연호잡역을 면제받았다. 서울에도 군자별창(軍資別倉)·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 등의 창이 있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대전회통』
『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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