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원필비(戎垣必備)』지자총통조에 의하면, 총통의 명칭을 천(天)·지(地)·현(玄)·황(黃)으로 부른 것은 그 체양(體樣)의 대소의 차와 화약의 중량과 탄환의 수, 그리고 사정거리를 구별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천자총통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발사할 수 있는 화포이다.
천·지·현·황의 순서는 천자문의 자호에서 비롯한 것으로, 화기의 칭호로 사용되기는 태종 때에 지자(地字)와 현자(玄字)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천자(天字)는 1425년(세종 7) 1월에 전라감사가 천자철탄자(天字鐵彈子) 1,104개를 새로이 주조한 기사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전부터 사용은 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나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융원필비』천자총통조에 “천자포가 고지에 있어서는 아래를 제압하는 벽력(霹靂: 벼락)의 구실을 하고, 아래에 있어서는 위를 쪼개내는 신화(神火)의 구실을 하고, 안에 있어서는 적진을 충격하는 성포(星砲)의 구실을 하고, 밖에 있어서는 성을 분쇄하는 뇌부(雷斧)의 구실을 한다. 쓰는 데 신묘(神妙)가 있고, 공효(攻效)가 원근에 있다. 그러나 지리(地利)를 분별하지 않고 용도에 그 적절을 얻지 못하면 도리어 아군을 손상할 뿐 아니라, 그 기계를 수습하지 않고 버리고 달아나면 도연(徒然: 일이 없어 심심함)히 적에게 이기(利器)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 평시에 용법의 완급과 관첩제승(慣捷制勝)을 연습하여야 할 것이니 가히 삼가지 않을까보냐. 무릇 총통에 장약할 때 먼저 약선(藥線)을 가지고 횡으로 그려놓은 분수표에 의하여 재량(裁量)하여 반은 혈내(穴內)에 넣고 반은 혈외에 나오게 하여 종이로 막아놓고, 다음 화약을 넣고, 격목(檄木)과 탄환을 넣고, 토격(土隔)은 철추(鐵槌)와 철정(鐵釘)으로써 다져내려 바닥에 닿도록 한다. 포를 쏠 때에는 막았던 종이를 꺼내고 약선에 점화한다. 격목은 2년목(二年木)을 쓰되 통혈(筒穴)의 장단(長短)과 촌수(寸數)에 맞도록 하며, 자는 주척(周尺)을 쓴다. 토격도 또 통의 대소에 따라 그 법식대로 숙동(熟銅)으로 주조한 중량이 1, 209근, 중약선 1조(條), 화약 30냥, 격목장(檄木長) 7촌(寸), 원경(圓徑) 4촌6분이고, 대장군전(大將軍箭)을 쏠 때에는 전중(箭重)이 50근으로 1,200보(步)까지 나가고 수철(水鐵)에 연의(鉛衣)한 탄환을 쏘면 10여 리를 간다”라고 하였다.
이 총통을 적재하는 것으로 동차(童車)가 있었다. 이는 사륜(四輪)에 차장(車牆)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고종 때 신헌(申櫶)대장이 1868년 창제한 마반포차(磨盤礮車)를 발명하여 운반과 발사과정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중 하나가 1978년 보물로 지정되어, 국립진주박물관(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