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각

  • 역사
  • 제도
  • 고려 전기
  • 고려 후기
고려시대 송제(宋帝)가 내린 친제조서(親製詔書)와 어필(御筆)·서화(書畫) 등을 보관하던 장서각(藏書閣).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심우준 (전 중앙대학교, 서지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시대 송제(宋帝)가 내린 친제조서(親製詔書)와 어필(御筆)·서화(書畫) 등을 보관하던 장서각(藏書閣).

내용

보문각(寶文閣)보다는 약 10개월 뒤인 1117년(예종 12) 6월에 세워진 건물로서, 청연각(淸讌閣)과 보문각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보문각에서 우리나라 열성의 유물을 간직, 강(講)·저술·수교(讎校)·주해(註解)·자료분송(資料分送)하여 조인(雕印)하고 반사(頒賜)한 데 반하여, 이곳에서는 주로 외교에 필요한 자료를 전시, 모화사상(慕華思想)을 고취시킨 듯하다.

예종은 특히 숭유친송책이 강하였다고 하는데, 김연(金緣)의『청연각기(淸讌閣記)』에도 송나라 휘종(徽宗)의 어제(御製)·조칙(詔勅)·서화를 정성스럽게 받들고 게양하여 훈계로 삼아 반드시 엄숙하게 배례한 뒤 우러러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소장품은 1126년(인조 4)이자겸(李資謙)의 난 때 소실되었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고도징(高麗古都徵)』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