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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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사역원 · 관상감 등 기술관청 소속의 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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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사역원 · 관상감 등 기술관청 소속의 관원.
내용

총명하고 민첩하다는 뜻인데, 사료에서는 연소총민(年少聰敏)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역원(司譯院)에는 한학·청학·몽학연소총민 각 10명, 왜학 연소 총민 10명을 두었으며, 과거 합격자를 천거해서 임명했다.

또한 이들은 취재 시험을 통해 사행(使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관상감(觀象監)의 총민은 모두 14명으로, 천문학 10명, 지리학과 명과학 각 2명이다. 각 전공의 첨정(僉正; 종4품) 이하 40세 미만인 자를 해당 관청에서 회권(會圈)하여 임명했다.

매월 각 학의 겸교수·교수·훈도가 취재 시험을 실시해서 점수와 근무 일수에 따라 우등자는 사용(司勇)에 붙이고 그 다음은 산료(散料:나누어 지급하는 봉료, 월급) 2삭(朔)에 붙였으며, 그 다음은 산료 1삭에 붙여 권장했다. 총민이 연삼차(連三次)에 우등하면 1계를 더해주었다.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통문관지(通門館志)』
『서운관지(書雲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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