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강화(江華), 호는 화강(華岡)이다. 1923년 3월 경성제1고등보통학교, 1926년 3월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學] 예과, 1929년 3월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률학과를 졸업했다. 1932년 11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1933년 11월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평양지방법원 및 동 검사국에서 1년 6개월 간 근무했다. 1935년 7월 평양지방법원 예비검사를 거쳐, 1936년 6월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검사가 되었다. 이후 1938년 4월 부산지방법원, 1940년 11월 함흥지방법원 검사로 발령받았으며, 1941년 3월부터 1942년 4월까지 함흥예방구금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1942년 3월 광주지방법원의 검사로 재직하면서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오종기를 기소했다. 1944년 11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검사로 발령받아 해방 때까지 재직했다. 1945년 5월 정읍지청 검사 재직 중에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할 것이므로 조선독립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체포된 김태영(金泰碤), 김정길(金正吉)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해방 후, 1945년 11월 전주지방법원 검사장, 1946년 11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48년 11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임명되었다. 1949년 4월 감찰위원장 정인보(鄭寅普)가 상공부장관 임영신(任永信)을 사기 및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배임 및 배임교사,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끝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사표를 제출, 서울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1960년 5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자 다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감찰부장에 임명되어, 3·15 부정선거 사범과 4·19 혁명 당시 발포 책임자들을 기소하기도 했다. 1963년 12월 퇴직하고, 1964년 1월 서울에서 변호사를 다시 개업했으며, 12월 경향신문사 이사를 맡기도 했다. 검사 재임 시절 청렴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2년 10월 21일사망했다. 1991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1999년 그의 동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시민공원에 건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