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군정청 사법부 민사국장, 중앙관재처 법률고문, 대법관 등을 역임한 법조인. 판사.
생애 및 활동사항
1903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삭녕(朔寧)이다. 1925년 3월 전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를 수료한 후, 1930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했다.1930년 4월 전라북도 목포부 속(屬)을,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전라남도[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무부 세무과 속으로 관직활동을 했다. 재직중이던 1932년 10월 조선쇼와 5년 국세조사기념장을 받았으며, 11월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33년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 1935년 조선총독부판사를 역임하고, 1939년 8월 퇴직하고, 같은 해 10월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해방이 되자, 1946년 군정청 사법부 민사국장에 임명되어 변호사시험위원 · 법전편찬위원 등을 역임했으나, 이듬해 사퇴하고 다시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군정청 물자영단(物資營團) · 중앙관재처 법률고문을 역임하고, 1948년 대법관이 되었다가 1950년 퇴직했다. 『사법협회잡지』에 다수의 법학논문을 발표했다. 1950년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1956년 북한의 재북평화통일협의회 중앙위원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 『친일인명사전』3, (민족문제연구소, 2009)
- 『향인기』(한양대학교출판부, 1973)
- 『역대의 인물』(이기용, 한국정경사,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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