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삭녕(朔寧)이다. 1925년 3월 전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를 수료한 후, 1930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했다.1930년 4월 전라북도 목포부 속(屬)을, 1931년부터 1933년까지 전라남도 재무부 세무과 속으로 관직활동을 했다. 재직중이던 1932년 10월 조선쇼와 5년 국세조사기념장을 받았으며, 11월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33년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 1935년 조선총독부판사를 역임하고, 1939년 8월 퇴직하고, 같은 해 10월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해방이 되자, 1946년 군정청 사법부 민사국장에 임명되어 변호사시험위원 · 법전편찬위원 등을 역임했으나, 이듬해 사퇴하고 다시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군정청 물자영단(物資營團) · 중앙관재처 법률고문을 역임하고, 1948년 대법관이 되었다가 1950년 퇴직했다. 『사법협회잡지』에 다수의 법학논문을 발표했다. 1950년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1956년 북한의 재북평화통일협의회 중앙위원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