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출생했다.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고, 1895년 4월 한성사범학교 교원이 되었으며, 1896년 6월 10일 관립 수하동소학교 교원으로 옮겨, 1898년 11월까지 근무했다.1898년경부터 독립협회 활동을 시작해 7월부터 독립협회 총대위원을 맡아 일본에 있던 박영효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해 11월 28일 독립협회 추천으로 중추원 의관이 되었으며, 만민공동회에서 결의한 ‘헌의6조’의 실시를 주장하다가 의정부 참정대신 서정순(徐正淳)의 상주(上奏)로 파면되었다.
1899년 6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탄압한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고영근 등과 함께 대구의 폭약 제조자 김창제 등을 매수해 폭약을 제조했다. 6월 8일부터 6월 12일 조병식·신기선·이종건 등 대신들의 저택에 폭탄을 투척했다가 체포령이 내려져, 그해 7월 2일 일본으로 망명했다. 1900년 평리원(平理院)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1907년 7월 사면을 받아 8월 16일 귀국했다. 귀국 후 일진회 평의원으로 활동하다가 그해 10월 21일부터 총무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1월 7일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되어 12월까지 재직했다. 1907년 11월 19일부터 1908년 1월 18일까지 통감부의 의병탄압 조직인 자위단을 지원하기 위해 일진회가 각 도에 파견한 자위단원호회(自衛團援護會) 제4부 위원장을 맡아 경상북도의 각 지역을 돌면서 자위단 설립을 독려했으며, 1908년 5월 25일 대한학회찬성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08년 6월 11일 충청남도 관찰사 겸 충청남도 재판소 판사에 임명되어 1910년 일제강점 때까지 재직했다. 1909년 5월 권중석 등과 함께 상무합자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12월 일진회에서 통감부에 ‘한일합병’의 조속한 실행을 청원하는 「정합방상소문(政合邦上疏文)」을 제출하자 일진회를 탈퇴했다. 일제강점 후인 1910년 10월 경상북도 참여관, 1911년 2월부터 1921년까지 경상남도 참여관을 지냈다.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던 1914년부터 1918년까지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을 겸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 1915년 11월 10일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 1920년 11월 29일 훈4등 서보장(瑞寶章)을 받았다.
최정덕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8: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264∼272)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