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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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양길(良吉)의 선택을 맡았던 관상감(觀象監)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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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양길(良吉)의 선택을 맡았던 관상감(觀象監)의 관직.
내용

처음에는 명과(命課)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일관(日官)이라 해서 정원이 없었으나, 1791년(정조 24) 7인으로 정하고 추길관이라 했다.

직차법(職差法)을 관장하는 수선관(修選官) 6인을 두고 크고 작은 선길(善吉)을 서로 융통해서 맡아 관장하게 했다. 추길관에 결원이 생기면 수선관 중에서 시험을 통해 승진, 임명했다.

반면 수선관에 결원이 있으면, 해당 전공의 전함(前銜)을 시험을 거쳐 새로 임명했다. 계목(啓目) 등의 일은 삼력관(三曆官)과 수술관(修述官)의 예와 같이 했다. 청나라에 사행(使行)시 일관(日官)으로 삼력관과 추길관을 매년 번갈아 보냈다.

참고문헌

『서운관지(書雲觀志)』
『육전조례(六典條例)』
집필자
이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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