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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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칠정산(七政算) 내편(內篇)의 추보(推步)를 맡았던 관상감(觀象監)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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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칠정산(七政算) 내편(內篇)의 추보(推步)를 맡았던 관상감(觀象監)의 관직.
내용

추보란 천문을 관측하여 일월성신(日月星辰)의 도수(度數)를 추정하는 것이다. 세종 때 황명대통통궤(皇命大統通軌)를 취하여 내편을 만들고, 또 회회(回回) 역법(曆法)을 얻어 외편(外篇)을 만들었다.

효종조에는 시헌력(時憲曆)으로 고쳐 썼다. 그래서 삼력관(三曆官)은 시헌법을 관장하고, 추보관은 내편법을 관장했다. 1791년(정조 24)에는 추보관을 감하고 수술관(修述官)으로 하여금 내편을 겸장하게 했다. 정원은 10명이다.

조정에서 모든 천상(天象)에 관계된 것은 중요시하여 일식·월식의 추보는 그 기일의 5개월 전에 계문(啓聞)하는 것이 항식이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추보관 뿐 아니라 관상감제조도 처벌받았다.

참고문헌

『서운관지(書雲觀志)』
『육전조례(六典條例)』
『정조실록(正祖實錄)』
「조선시대(朝鮮時代) 잡과입격자(雜科入格者) 연구(硏究)」(이남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집필자
이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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