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성법회(祝聖法會)’ 또는 축도법회(祝禱法會)라고도 한다. 중국의 선원청규(禪苑淸規)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 중국의 선원에서 이 법회를 지낸 증명서인 성절유(聖節由)를 발행했다고 한다. 국왕의 신불(信佛)에 따른 불교식 탄신축하행사이다. 이는 매년 여는 법회로, 그 의식의 절차는 문종 때 정하여졌다고 하나 오늘날 자세한 것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축수도량이 열렸던 장소만 전하여지고 있다.
이 법회는 외제석원(外帝釋院)에서 7일 동안 기도를 올리고, 문무백관은 흥국사(興國寺)에서 축수의 의식을 행하며, 4도호부(四都護府)와 8목(八牧)은 각각 소재하는 절에서 축하의식을 열었다.
고려 후기가 되면 축수도량은 정해진 절에서 뿐 아니라 왕궁의 내전(內殿) 또는 기타의 절에서도 열었으며, 반승(飯僧)도 행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를 상국(上國)으로 받들고 원나라 국왕의 생일에 축하법회를 여는 축복축수도량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