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도약론 ()

치도약론
치도약론
근대사
문헌
개항기 정치인 김옥균이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리한 정책서.
이칭
이칭
치도규칙(治道規則)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개항기 정치인 김옥균이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리한 정책서.
서지적 사항

9장 1책. 필사본. 김옥균임오군란 후에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박영효(朴泳孝)를 수행하였던 1882년(고종 19) 11월에 집필한 것으로, 총 3, 050자의 한문으로 되어 있다. 표제명은 ‘치도규칙 治道規則’이며,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목활자로 간행하였는데, 목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 논설은 『한성순보(漢城旬報)』 제26호(1884년 윤5월 1일자)의 국내사보(國內私報) 난에 게재되었을 뿐 아니라, 이보다 앞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동경(東京)에서 발행한 『시사신보(時事新報)』(1883년 1월 13일 ·15일)에 「김옥균의 상서(上書)」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었다.

내용

『치도약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김옥균의 서론이고, 둘째 부분은 본론인 치도규칙이며, 셋째 부분은 당시 주일청국공사 여서창(黎庶昌)이 쓴 발문으로 되어 있다.

서론에서 김옥균은 치도의 필요성과 아울러 저술 동기를 설명하였으며, 수신사 박영효와 부사 김만식(金晩植)의 권유로 논설이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은 도로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가 17개의 세목(細目)으로 논급되고 있다.

즉, 치도국(治道局)의 설치를 비롯하여, 치도 기술자의 양성과 필요한 기계의 구비, 오물처리법, 감독 · 순검의 설치와 감독의 내역, 인력거(人力車)와 마력거(馬力車)의 운행, 매시장(賣柴場)의 설치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부분은 여서창이 이 논설을 읽고, 치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 발문이다.

그런데 「치도규칙」은 1883년 초 한성부에서 일시적으로 실시된 적이 있다. 박영효가 수신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한성판윤에 임명된 뒤, 치도국을 설치하여 도로정비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3개월 후 박영효가 광주유수(廣州留守)로 좌천될 때까지 도로정비사업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 정비로 인한 민가의 철거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평과 반대파의 비방이 뒤따르자, 더 이상 「치도규칙」은 현실에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김옥균전집(金玉均全集)』(아세아문화사, 1979)
「김옥균(金玉均)의 저작물(著作物)」(이광린, 『개화당연구(開化黨硏究)』, 일조각, 1973)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최기영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