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모범을 보여 백성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널리 농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국가의식. 권농의식.
내용
1476년(성종 7)에는 이 곳에 친경대(親耕臺)를 쌓았고, 왕이 친경할 때에는 왕세자·종신(宗臣) 그리고 나이가 많고 복 많은 농부들이 순서대로 뒤이어 적전을 갈았다.
1767년(영조 43)에 제정된 『친경의궤(親耕儀軌)』를 보면 왕은 5추례(五推禮), 세손은 7추례, 종신 이하는 9추례를 행하여 왕비가 친잠할 때와 같이 가는 횟수를 직함에 따라 규정하였다. 이때 친경우(親耕牛) 두 마리를 검은 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왕의 친경우는 일반 농구와 달리 두 마리의 소가 끌었던 것 같다.
왕의 친경이 끝나면 왕은 친경대에 오르고 이어서 왕세자(손)·재신·종신들의 추례 광경과 농부 50인이 50두의 멍에를 씌운 소를 이용하여 나머지 밭을 모두 가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 50인의 선발된 농부를 종경인(終耕人)이라 불렀다.
이와 같은 행사가 끝나면 친경대에서 노인에 대한 위로주를 베풀고 끝냈다. 이와 같은 친경의식은 왕이 나오기 전에 오늘날의 예행연습과 같은 습의(習儀) 절차가 있었다. 이 친경의식은 순종이 마지막 행사를 하고 일제강점기에 들면서 폐지되었다. 8·15광복 후에는 권농일(勸農日)을 제정, 고위공직자가 관민합동으로 모내기를 함으로써 대신해오다가 제3공화국 때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관민합동의 모내기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절요』
- 『조선왕조실록』
- 『친경의궤(親耕儀軌)』
-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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