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부

  • 역사
  • 제도
  • 대한제국기
1909년 7월 군인과 군속을 관장하고, 궁중에 배치된 근위보병대 및 근위기병대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제도/관청
  • 설치 시기1909년 7월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강진갑 (한양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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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9년 7월 군인과 군속을 관장하고, 궁중에 배치된 근위보병대 및 근위기병대를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1907년 군대가 해산된 이후 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군부(軍部)였지만, 1909년 7월 일제는 이것과 무관학교마저 폐지시켰다.

그러나 이는 조선인의 반발이 예상되었기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설치 후 군부의 관리하에 있던 병력 및 재산과 예산을 이관받아 관장하였다.

직원으로는 장관 1인, 무관 2인, 부관 1인, 주사(主事) 5인을 두었다. 장관은 군인 · 군속을 통독(統督)하고, 궁중 의장(儀仗) 및 수비부대인 근위부대를 감독하였으며, 친임관(親任官)으로 임명하였는데,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이 겸임하였다.

무관은 장관의 명령을 받아 부(府)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참장(參將) 또는 영관급(領官級)으로 임명하였다. 부관은 관방(官房) 업무를 담당하였고, 영관 또는 위관급(尉官級)으로 임명하였다. 주사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부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하사 또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임명하였다.

이 기관의 설치와 더불어 얼마 남지 않은 군대였지만, 그마저 철저히 일본군 감독하에 들어가게 되었는 바, 첫째, 이 기구 내에 일본장교 또는 그 상당관(相當官)을 고문으로 두었다.

둘째, 소속군인 및 근속의 범죄는 한국주차일본군군법회의(韓國駐箚日本軍軍法會議)에서, 병기 및 탄약의 관리는 일본군사령관이 관장하게 되었고, 셋째 장교 및 그 승당관의 인사와 군사작전, 중요한 규칙을 제정할 때는 일본군사령관의 승인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 『순종실록』

  • - 『한국사강좌』-근대편-(이광린, 일조각, 1981)

  • - 『한말근대법령자료집』8(송병기 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2)

  • - 『日韓外交資料集成』8(金正明, 巖南堂書店,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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