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1책. 필사본. 편자와 편찬연대는 미상이다. 이 책은 서문·발문·목차 등이 없이 본문만으로 되어 있으므로 편찬시기를 자세하게 알 수 없다. 본문의 처음에 나오는 양전관계(量田關係)는 『삼정도설(三政圖說)』(1884)이나 『전제상정소준수조획(田制詳定所遵守條劃)』(1644)과 대부분 같은 내용이다.
개량조에서는 개량의 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진전조(陳田條)에서는 개간 후 3년간의 면세규정을 밝히고 속전(續田)·강속전(降續田)·가경전(加耕田) 등은 지력의 양부와 관련지의 부세관계(賦稅關係)를 수록하고 있다.
이하 화전세(火田稅)·연분(年分)·영재(永災)·일년재(一年災)·면전재(綿田災)·불허급재(不許給災)·면세식(免稅式)·삼수량미(三手糧米)·별수미(別收米)·위태미(位太米)·관동보삼조(關東補蔘條)·전삼세출부식(田三稅出賦式)·출세식(出稅式)·대동선가잡비식(大同船價雜費式)·화전수세식(火田收稅式)·삼수미수봉식(三手米收捧式)·전세대납식(田稅代納式)·전세작목포식(田稅作木布式)·포목봉상식(布木捧上式)·전세작전(田稅作錢)·직상납읍(直上納邑)·육운(陸運)·전세잡비식(田稅雜費式)·작지식(作紙式)·선가(船價)·공석가식(空石價式)·각궁방수송(各宮房輸送)·각사직상납(各司直上納)·조전(漕轉)·송선(松船)·장선실재(裝船實載)·패선증렬(敗船拯劣)·호서조창(湖西漕倉)·호남조창(湖南漕倉)·영남조창(嶺南漕倉) 등 36개 항이 소개된다.
각각의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해당세제의 시행내력·납부방식·운반·저장·상하차시의 각종 잡비 등에 이르기까지 애매모호한 점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가며 요점만 요령 있게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영조 전후의 토지제도와 세제를 밝히는 데 좋은 참고자료이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