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에 의하면 5가구를 1통으로 하여 통주를 두고 통 위에 이(里)·방(坊)을 두도록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일선행정을 파악하였으며 천주교탄압시대에는 천주교인을 적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최일선 주민조직으로의 통은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는 점차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일제가 제2차세계대전에 대비한 전시동원을 위하여 애국반을 조직하면서 그 지위를 잃었다가, 현재는 도시지역에서 도리어 반의 상급조직으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가 자연환경 기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것이어서 고정적인 것에 비하면 통은 반의 수에 따라 유동적이고 그 명칭도 숫자로 표시되는 등 그 역사성이 부족한 점은 있다.
통장은 당연히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 시장·구청장 또는 동장이 민방위대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 중에서 위촉하는 바, 임기는 통상 2년이다.
민방위대장으로 민방위대를 교육·훈련하고, 비상시 민방위대를 동원·지휘하며 그 밖에도 주민등록사항을 조사·확인하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며 그 관할하에 있는 반장과 협조하여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연락업무를 행한다.
2017년 현재 전국에 59,583개의 통이 설치되어 있다.
통이 농촌지역에서는 그 역사성이 부족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쉽게 조정된다는 점에서 주민의 통의 업무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도시생활의 특성이라 할 것이고 도시인이 도시생활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은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