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에 대한 과세액을 줄이는 동시 세수액의 배분을 줄여 수세에 따른 각종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목이다.
절목 제정의 내력을 밝힌 전문(前文)과 9개항의 절목, 그리고 무위소 수결(手決)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과 절목의 내용은 대체로 “포삼은 때에 따라 증감하는 것이 많은 전례였던바 이제 재정이 군색하여 본래 포삼 2만2000근에 전년도 추가분 2,300근 외에 다시 700근을 특별히 추가하여 합계 2만5000근으로 책정하였다.
수세의 절차는 사역원과 합의하되 수세액은 적당히 가감하여 전(錢)으로 받는 것을 줄이고 은(銀)으로 받는 것은 늘려 경비로 충당할 것이나, 왕지(王旨)를 받들어 다음과 같이 절목을 규정하니 각별히 준수하고 어김이 없도록 하라.”는 요지로 되어 있다.
절목 제1항은 세금의 책정과 수세액의 배분, 제2항은 본래의 세금 외의 가세(加稅)와 납부시기, 제3항은 수삼세(水蔘稅), 제4항은 수삼세의 수납시기와 수세액의 용도, 제5항은 포삼에 대한 가세은(加稅銀 : 일종의 부가세), 제6항은 포삼별장(包蔘別將 : 의주 관세청에서 중국을 상대로 인삼무역을 담당하던 관리)의 별부조(別付條) 책정, 제7항은 개성감영에 특별비용조로 주는 송영칙비(松營勅費)의 책정, 제8항과 제9항은 부칙이다. 당시의 인삼생산량, 관계기관의 경비조달방식을 살펴보는 데 좋은 자료이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