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활자본. 탁지부 임시재원조사국은 1907년 12월 칙령 제41호로 설치되어 재원조사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1908년 1월 「탁지부분과규정(度支部分課規程)」이 발표되면서 임시재원조사국 안에 제1·2·3과가 설치되었는데, 제1과는 염(鹽)과 수산(水産), 제2과는 주류(酒類), 제3과는 연초 및 농산물에 관한 재원조사를 각각 담당하였다. 1909년 2월 「주세법」과 「연초세법」을 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연초 경작자는 처음으로 과세대상이 되었다.
이 책은 경작 · 제조 · 판매 · 소비 · 함양(涵養)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경작(耕作)에서는 연초의 명칭이 담배 · 남초(南草) · 서초(西草) · 왜초(倭草) · 호초(胡草) · 담파고(淡巴菰) · 남령초(南靈草) 등 다양하다고 들고, 본포(本圃) · 수확 · 건조 · 조리의 순으로 재배상 지방별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덧붙여 생육상 · 건조상황 · 건조사(乾燥舍) · 연초용 농기구 · 비료사(肥料舍) 등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주산지의 생산액 및 생산비와 토양을 분석하고, 지방별로 작부방법, 파종 · 이식 · 채취 · 건조 시기 등을 기술하고 있다.
제2장 제조에서는 연초제조의 상황을 인천과 평양지역을 예로 들어 제품 · 제조원료 · 작업순서의 순으로 설명하고, 지방별 제조량을 표시하고 생산능력 및 유형을 기술하고 있다. 제3장 판매에서는 엽연초 가격과 운반비, 소비지와 교통의 양부(良否) 등을 표로써 보이고, 엽연초 · 각연초 및 제조연초의 산매상황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4장 소비에서는 흡연상의 습관을 설명하고, 생산 · 소비, 수입연초의 월별비교표를 수록하고 있다. 제5장 함양에서는 시작(試作) · 시제(試制) · 품평(品評) · 연초농사 지도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 책은 1910년 8월 국권상실 당시의 연초관계 산업의 전모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꾸며진 책이나, 이 조사는 일본인들이 침략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한국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